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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등기 건축물 소유도 토지와 건물 소유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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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성·준공검사·대장 등재된 건축물을 사실상 소유하면 보존등기 전에도 소유한 경우에 포함된다.
소유권보존등기를 하지 않은 건축물의 소유와 귀책사유 없는 철거의 성격을 물었다. 완성·준공검사·대장 등재된 건축물을 사실상 소유하면 보존등기 전에도 소유한 경우에 포함된다. 타인의 귀책사유로 손해배상을 받고 건축물을 철거한 경우는 자진철거에 해당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건축물은 1990.12.31.까지 완성되어 준공검사를 받고 건축물관리대장에 등재되었으나 소유권보존등기는 이행되지 않았다. 다른 사안에서는 타인의 귀책사유로 지상건축물이 파손되어 손해배상을 받은 뒤 철거했다.
질의요지
토지와 그 지상건축물을 소유한 경우에는 건축물이 완성되어 준공검사를 득한 후 건축물관리대장에 등재되고, 사실상 토지와 그 지상건축물을 각각 소유하고 있으나 단순히 소유권보존등기만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를 포함함
본문(원문)
1. 귀 질의1의 경우,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0조 제2항 제2호 가목에서 “토지와 그 지상건축물을 소유한 경우”에는 1990.12.31 까지 건축물이 완성되어 준공검사를 득한 후 건축물관리대장에 등재되고, 사실상 토지와 그 지상건축물을 각각 소유하고 있으나 단순히 소유권보존등기만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를 포함.
2. 귀 질의2의 경우, 타인의 귀책사유로 지상건축물이 파손되어 손해배상을 받고 이를 철거한 경우는 자진철거에 해당됨.
정제 정리
질의
1. 소유권보존등기를 하지 않은 경우에도 토지와 그 지상건축물을 소유한 것으로 보는지 여부.
2. 타인의 귀책사유로 파손된 지상건축물에 대해 손해배상을 받고 철거한 경우 자진철거인지 여부.
회답
1.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0조 제2항 제2호 가목의 “토지와 그 지상건축물을 소유한 경우”에는 1990.12.31.까지 건축물이 완성되어 준공검사를 받고 건축물관리대장에 등재된 후, 사실상 각각 소유하면서 단순히 소유권보존등기만 하지 않은 경우도 포함한다.
2. 타인의 귀책사유로 지상건축물이 파손되어 손해배상을 받고 철거한 경우는 자진철거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0조제2항제2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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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이01254-2672 (1991.08.30 회신), "미등기 건축물 소유도 토지와 건물 소유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1822/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1822)
- 원 제목
- 임대용 토지의 토지초과이득세 과세대상의 판정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