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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지구에서 건축 못 한 토지는 감면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이01254-2200회신일 1991.07.26세목 기타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아파트지구에서 건축 못 한 토지는 감면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1.07.26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1.07.26

해당 토지는 토지초과이득세의 비과세 또는 감면 대상이 아니다.

아파트지구 기본계획 때문에 건축할 수 없는 토지가 토지초과이득세 감면 대상인지 물었다. 해당 토지는 토지초과이득세의 비과세 또는 감면 대상이 아니다. 아파트지구 안에서 개발 기본계획에 위반하여 건축할 수 없는 토지라는 조건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아파트지구로 지정된 지역 안의 토지이다. 아파트지구개발 기본계획에 위반되어 건축할 수 없는 상태이다.

질의요지

지정된 아파트 지구안의 토지로서 아파트지구개발 기본계획에 위반하여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는 토지에 해당하는 경우 당해 토지는 토지초과이득세의 비과세 또는 감면대상이 되지 아니함

본문(원문)

아파트지구로 지정된 지역안에 있는 토지로서 아파트지구개발 기본계획에 위반하여 건축할 수 없는 토지에 대하여는 별첨회신문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재이01254-710, 1991.03.18

정제 정리

질의

아파트지구개발 기본계획에 위반되어 건축할 수 없는 토지는 토지초과이득세가 비과세되거나 감면되는가.

회답

아파트지구로 지정된 지역 안의 토지로서 아파트지구개발 기본계획에 위반하여 건축할 수 없는 토지는 토지초과이득세의 비과세 또는 감면 대상이 아니다.

재이01254-710, 1991.03.18 회신문을 참조한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재이01254-710 (게시판 미보유)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이01254-2200 (1991.07.26 회신), "아파트지구에서 건축 못 한 토지는 감면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171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1714)
원 제목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는 토지의 토지초과이득세의 감면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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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