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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 사용 제한 토지와 물납은 어떻게 처리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이01254-2277회신일 세목 기타미확인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도로 사용 제한 토지와 물납은 어떻게 처리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1.07.30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공부로 확인되는 계획도로는 국가 등이 직접 사용할 때까지 유휴토지로 보지 않는다.

취득 후 사용이 제한된 도로의 유휴토지 여부와 토지초과이득세 물납을 물었다. 공부로 확인되는 계획도로는 국가 등이 직접 사용할 때까지 유휴토지로 보지 않는다. 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고 금전 납부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면 신청을 받아 물납을 허가할 수 있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토지 취득 후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되었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사용할 계획인 도로이다. 토지초과이득세를 금전으로 납부하기 곤란한 경우의 물납도 문제 되었다.

질의요지

토지의 취득 후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로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사용하기로 계획된 도로의 경우에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사용하는 날까지의 기간은 유휴토지등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1. 토지의 취득후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로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사용하기로 계획된 도로(도시계획 확인원 등 공부에 의하여 확인된 것에 한함)의 경우에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사용하는 날까지의 기간은 유휴토지 등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며,

2. 동법 제22조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43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세무서장은 토지초과이득세의 납부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고 유휴토지 등의 소유자가 토지초과이득세를 금전으로 납부하기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납세의무자의 신청을 받아 토지초과이득세가 부과되는 당해 토지에 의한 토지초과이득세의 물납을 허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물납을 신청한 토지의 수납가격이 토지초과이득세액을 초과하거나 그 토지가 관리ㆍ처분상 물납받기가 적당하지 아이한 경우에는 세무서장은 물납의 청구를 거부 할 수 있으며,

정제 정리

질의

취득 후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계획도로의 유휴토지 해당 여부와 토지초과이득세 물납 가능 여부.

회답

1. 토지 취득 후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 중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사용하기로 계획한 도로는 도시계획 확인원 등 공부로 확인되는 경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사용하는 날까지 유휴토지 등으로 보지 않습니다.

2. 동법 제22조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43조 제3항에 따라 소관 세무서장은 납부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고 소유자가 금전으로 납부하기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납세의무자의 신청을 받아 해당 토지에 의한 물납을 허가할 수 있습니다. 수납가격이 세액을 초과하거나 관리·처분상 물납받기 적당하지 않은 경우에는 물납 청구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이01254-2277 (<time datetime="1991-07-30">1991.07.30</time> 회신), "도로 사용 제한 토지와 물납은 어떻게 처리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172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1726)
원 제목
토지의 취득 후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의 유휴토지등에의 해당 여부
공개 등급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