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기타

토지초과이득세를 토지로 물납할 수 있나? — 공식 회답 2건 비교

1. 같은 질문토지초과이득세를 토지로 물납할 수 있나?2. 최신 회답1991.09.043. 과거 회답1건 비교4. 현행 조문0개 주요 근거
가장 최근 공식 회답 · 국세청 1991.09.04

원문 회답은 별첨 국세청 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토지초과이득세를 부과 대상 토지로 물납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원문 회답은 별첨 국세청 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붙임으로 재이01254-2069, 1991.07.19 회신문이 제시되었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같은 질문에 국세청이 2번 회신했다. 회신 시점의 법령이 다를 수 있으므로 아래 회답을 최신순으로 비교하고 각 현행성 표시를 본다.

회답 2건 연대순

1991.09.04 · 미확인 · 재이01254-2761

토지초과이득세를 부과 대상 토지로 물납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원문 회답은 별첨 국세청 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붙임으로 재이01254-2069, 1991.07.19 회신문이 제시되었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
1991.08.12 · 미확인 · 재이01254-2403

토지초과이득세가 부과될 때 해당 토지로 물납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일정한 경우 납세의무자의 신청을 받아 과세 대상 토지에 의한 물납을 허가할 수 있다. 납부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고 금전 납부가 곤란하다고 세무서장이 인정해야 한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