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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 1년 후의 건축제한도 유예기간에 가산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이01254-2989회신일 세목 기타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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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취득 1년 후의 건축제한도 유예기간에 가산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1.09.25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3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취득일부터 1년이 경과한 뒤 받은 건축제한은 시행령상 유예기간 특례에 해당하지 않는다.

취득일부터 1년이 지난 뒤 받은 건축제한 기간을 유휴토지 판정유예기간에 가산할 수 있는지 물었다. 취득일부터 1년이 경과한 뒤 받은 건축제한은 시행령상 유예기간 특례에 해당하지 않는다. 특례는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건축허가를 신청하고 건축제한을 받은 경우에 적용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건축물을 신축할 목적으로 토지를 취득했다. 취득일부터 1년이 경과한 뒤 건축법에 따른 건축제한을 받았다.

질의요지

건축물을 신축할 목적으로 취득한 토지로서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건축허가신청을 하고 건축제한을 받은 경우에는 그 취득일부터 1년의 제한된 기간을 가산한 유휴 토지 판정유예기간을 인정해 주고 있는 것임

본문(원문)

1.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 제3호 단서에 의하여 건축물을 신축할 목적으로 취득한 토지로서 취득일(1989.12.30이전에 취득한 토지는 1989.12.30에 취득한 것으로 봄)부터 1년 이내에 건축허가신청을 하고 건축법 제44조에 의하여 건축제한을 받은 경우에는 그 취득일부터 1년에 제한된 기간을 가산한 유휴토지 판정유예기간을 인정해 주고 있으며, 그 기간 만료일 현재 동법 시행규칙 제20조에 의해 건축물이 완성되거나 착공을 하여 공사예정기간을 기준으로 공사완성도 이상 진행되지 않으면 당초 취득일부터 유휴토지 등으로 보아 과세하게 되며,

2. 귀 질의의 경우 취득일부터 1년이 경과하여 받은 건축법 제44조에 의한 건축제한은 동법 시행령 제23조 제3호 단서에 해당되지 아니함을 알려드립니다.

정제 정리

질의

취득일부터 1년이 경과한 뒤 받은 건축제한 기간을 유휴토지 판정유예기간에 가산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1. 건축물을 신축할 목적으로 취득한 토지로서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건축허가신청을 하고 건축법 제44조에 따라 건축제한을 받은 경우에는 취득일부터 1년에 제한된 기간을 가산한 유휴토지 판정유예기간을 인정합니다. 기간 만료일 현재 건축물이 완성되거나 착공하여 공사예정기간을 기준으로 공사완성도 이상 진행되지 않으면 당초 취득일부터 유휴토지 등으로 보아 과세합니다.

2. 취득일부터 1년이 경과하여 받은 건축법 제44조에 의한 건축제한은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 제3호 단서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이01254-2989 (<time datetime="1991-09-25">1991.09.25</time> 회신), "취득 1년 후의 건축제한도 유예기간에 가산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187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1874)
원 제목
취득일로부터 1년이 경과한 뒤 받은 건축제한 기간은 유휴 토지 판정 유예기간에 가산되지 않는지 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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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