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기타

공익법인에 증여한 토지는 유휴토지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이01254-2953회신일 1991.09.19세목 기타역사 자료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공익법인에 증여한 토지는 유휴토지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1.09.19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1.09.19

소유권 이전 시 후소유자가 납부의무를 승계하나 고유목적에 직접 사용하는 토지는 유휴토지로 보지 않는다.

토지를 공익법인에 무상증여한 경우 토지초과이득세 납부의무와 유휴토지 여부를 물었다. 소유권 이전 시 후소유자가 납부의무를 승계하나 고유목적에 직접 사용하는 토지는 유휴토지로 보지 않는다. 도시계획상 종합의료시설로 결정된 토지의 별도 쟁점은 관계부처에 질의 중이라고 회답했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토지초과이득세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취득 후 도시계획상의 종합의료시설로 결정되어 사실상 사용할 수 없는 토지가 공익법인에 무상증여된 사안이다. 취득일자와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의 실제 이용현황은 확인되지 않았다.

질의요지

과세기간 중에 유휴 토지 등의 소유권이 이전된 경우에는 후 소유자가 토지초과이득세의 납부의무를 승계하며, 이 경우 후 소유자가 공익 또는 공공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서 그 고유목적을 위하여 직접 사용하는 토지는 유휴 토지 등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1. 귀 질의 내용으로는 토지의 취득일자 및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의 토지의 사실상의 이용현황 등을 알 수 없으나, 토지의 취득후 도시계획 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계획상의 종합의료시설로 결정되어 사실상 사용 할수 없는 토지가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23조 제1호에 해당하는지 여부믐 현재 관계부처에 질의 중에 있으므로 동회신을 받는 즉시 다시 회신하겠음을 알려드립니다.

2. 과세기간중에 유휴 토지등의 소유군이 이전된 경우에는 동법 제4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후소유자가 토지초과이득세의 납부의무를 승계하며, 이 경우 후소유자가 공익 또는 공공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서 그 고유목적을 위하여 직접 사용하는 토지는 동법 제9조 제4항 및 동법 시행령 제30조의 규정에 의하여 유휴토지등으로 보지 아니합니다.

정제 정리

질의

토지를 공익법인에 무상증여한 경우 토지초과이득세 부과 여부

회답

1. 귀 질의 내용으로는 토지의 취득일자 및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의 토지의 사실상의 이용현황 등을 알 수 없으나, 토지의 취득후 도시계획 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계획상의 종합의료시설로 결정되어 사실상 사용 할수 없는 토지가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23조 제1호에 해당하는지 여부믐 현재 관계부처에 질의 중에 있으므로 동회신을 받는 즉시 다시 회신하겠음을 알려드립니다.

2. 과세기간중에 유휴 토지등의 소유군이 이전된 경우에는 동법 제4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후소유자가 토지초과이득세의 납부의무를 승계하며, 이 경우 후소유자가 공익 또는 공공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서 그 고유목적을 위하여 직접 사용하는 토지는 동법 제9조 제4항 및 동법 시행령 제30조의 규정에 의하여 유휴토지등으로 보지 아니합니다.

  • 도시계획 법 제12조 (자동 해소 실패)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제3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23조제1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4조제5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9조제4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30조 폐지·구법 1998년 폐지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이01254-2953 (1991.09.19 회신), "공익법인에 증여한 토지는 유휴토지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186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1868)
원 제목
토지를 공익법인에 무상증여하였을 경우의 토지초과이득세 부과 여부
공개 등급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