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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공제회 소유 토지는 유휴토지에 해당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이01254-2527회신일 세목 기타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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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군인공제회 소유 토지는 유휴토지에 해당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1.08.21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건축물과 부속토지의 소유자가 다르면 임대 토지로, 일정한 나지는 나지로서 유휴토지 등에 해당한다.

군인공제회가 소유한 토지가 유휴토지 등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건축물과 부속토지의 소유자가 다르면 임대 토지로, 일정한 나지는 나지로서 유휴토지 등에 해당한다. 의료법인 설립허가를 받지 못해 종합병원을 짓지 못한 사유만으로는 제외되지 않는다.

근거 조문 의료법 제4조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군인공제회 소유 토지에 종합병원을 건축하려 했으나 의료법인 설립허가를 받지 못했다. 시장건축물의 소유자와 그 부속토지의 소유자가 서로 다른 경우가 제시되었다.

질의요지

군인공제회법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군인공제회 소유의 귀 질의대상 토지가 시장건축물의 소유자와 그 부속토지의 소유자가 서로 다른 경우에는 임대에 쓰이고 있는 토지로서 유휴토지 등에 해당함

본문(원문)

1. 군인공제회법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군인공제회 소유의 귀 질의대상 토지가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0조 제2항의 각호의 1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시장건축물의 소유자와 그 부속토지의 소유자가 서로 다른 경우에는 동법 제8조 제1항 제13호 본문의 규정에 의한 임대에 쓰이고 있는 토지로서 유휴토지등에 해당하며

2. 동법 시행령 제1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택의 부속토지가 아닌 토지로서 당해 토지가 과세기간(또는 예정결정기간) 종료일 현재 동법 시행령 제21조 제1항 제1호 본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나지로서 유휴토지등에 해당하며, 의료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의료법인의 설립허가를 받지 못하므로써 당초계획대로 종합병원을 건축하지 못한 사유만으로는 유휴토지등에서 제외되지 아니하며,

3. 유휴토지등으로부터 발생한 토지초과이득에 대하여는 그 소유자가 토지초과이득세를 납부할 의무있음.

정제 정리

질의

군인공제회 소유 토지가 유휴토지 등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1.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0조 제2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않고 시장건축물과 그 부속토지의 소유자가 다르면, 동법 제8조 제1항 제13호 본문의 임대에 쓰이는 토지로서 유휴토지 등에 해당합니다.

2. 주택의 부속토지가 아닌 토지가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동법 시행령 제21조 제1항 제1호 본문에 해당하면 나지로서 유휴토지 등에 해당합니다. 의료법인 설립허가를 받지 못해 종합병원을 건축하지 못한 사유만으로는 유휴토지 등에서 제외되지 않습니다.

3. 유휴토지 등에서 발생한 토지초과이득은 그 소유자가 토지초과이득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습니다.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0조제2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8조제1항제13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10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1조제1항제1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의료법 제4조 (의료인과 의료기관의 장의 의무)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이01254-2527 (<time datetime="1991-08-21">1991.08.21</time> 회신), "군인공제회 소유 토지는 유휴토지에 해당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178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1784)
원 제목
군인공제회 소유의 토지가 유휴토지에 해당하는 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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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