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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 목적 토지는 언제 유휴토지가 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989.12.30 이전 취득 토지가 1990.12.31 현재 나대지이면 유휴토지에 해당한다.
건축물 신축 목적으로 취득한 토지가 유휴토지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1989.12.30 이전 취득 토지가 1990.12.31 현재 나대지이면 유휴토지에 해당한다. 이 경우 당초취득일부터 유휴토지로 보아 1990년의 토지초과이득세가 부과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건축물을 신축할 목적으로 1989.12.30 이전에 취득한 토지이다. 해당 토지는 1990.12.31 현재 나대지인 경우이다.
질의요지
토지초과이득세법상 건축물을 신축할 목적으로 취득한 토지로서 취득일이 1989.12.30 이전인 때에는 그 취득일을 1989.12.30로 보아 1990.12.30에 취득일로부터 1년이 경과된 것으로 보는 것이므로 1990.12.31 현재 나대지인 경우는 유휴토지에 해당되는 것임
본문(원문)
1. 토지초과이득세법상 건축물을 신축할 목적으로 취득한 토지로서 취득일이 1989.12.30 이전인 때에는 그 취득일을 1989.12.30 로 보아 1990.12.30에 취득일로부터 1년이 경과된 것으로 보는 것이므로, 1990.12.31 현재 나대지인 경우는 유휴토지에 해당되며,
2. 위 2호의 경우로서 유휴토지에 해당될 때에는 동법 시행규칙 제20조에 의해 토지의 당초취득일로부터 유휴토지로 보므로 1990.01.01부터 1990.12.31까지의 토지초과이득에 대한 토지초과이득세가 부과됨을 알려드립니다.
정제 정리
질의
건축물을 신축할 목적으로 취득한 토지가 토지초과이득세법상 유휴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1. 토지초과이득세법상 건축물을 신축할 목적으로 취득한 토지로서 취득일이 1989.12.30 이전인 때에는 그 취득일을 1989.12.30 로 보아 1990.12.30에 취득일로부터 1년이 경과된 것으로 보는 것이므로, 1990.12.31 현재 나대지인 경우는 유휴토지에 해당되며,
2. 위 2호의 경우로서 유휴토지에 해당될 때에는 동법 시행규칙 제20조에 의해 토지의 당초취득일로부터 유휴토지로 보므로 1990.01.01부터 1990.12.31까지의 토지초과이득에 대한 토지초과이득세가 부과됨을 알려드립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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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이01254-2164 (<time datetime="1991-07-24">1991.07.24</time> 회신), "건축 목적 토지는 언제 유휴토지가 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1705/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1705)
- 원 제목
- 토지초과이득세법상 건축물을 신축할 목적으로 취득한 토지의 유휴토지 해당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