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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업단지 지정만으로 토지 사용제한에 해당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국가·지방공업단지와 농공단지의 지정만으로는 해당하지 않는다.
공업단지 지정이 법령에 따른 토지 사용 금지·제한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국가·지방공업단지와 농공단지의 지정만으로는 해당하지 않는다. 유휴토지 여부는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사실상의 현황에 따라 판정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토지초과이득세법,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당해 토지의 이용현황, 취득일, 도시계획구역 편입일자와 용도지역이 제시되지 않아 정확한 개별 회신이 어려웠다. 질의 대상 토지가 농지인 경우와 공업단지로 지정된 경우의 판정기준을 안내하였다.
질의요지
토지초과이득세는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당해 토지의 사실상의 현황에 따라 판정된 유휴 토지 등에 대하여 부과하는 것이며, 국가공업단지, 지방공업단지, 농공단지의 지정은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된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1. 귀 질의 1의 경우 당해토지의 사실상의 이용현황, 토지취득일 도시계획구역 편입일자 및 용도지역 등을 알수 없어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으나,
2. 토지초과이득세는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당해 토지의 사실상의 현황에 따라 판정된 유휴토지 등에 대하여 부과하는 것이며, 귀 질의대상 토지가 농지로서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1항 제5호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과세대상인 유휴토지 등에 해당하며,
3.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6조 내지 제8조의 규정에 의한 국가공업단지, 지방공업단지, 농공단지의 지정은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 제1호에 규정한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된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함.
4. 귀 질의 2의 경우 당해 토지가 다수 필지의 농지로서 과세기간에 대한 지가상승액이 일부 필지는 정상지가상승분에 개량비 등을 합계한 금액을 초과하고 다
정제 정리
질의
공업단지의 지정이 법령에 따라 토지 사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된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1. 귀 질의 1의 경우 당해토지의 사실상의 이용현황, 토지취득일 도시계획구역 편입일자 및 용도지역 등을 알수 없어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으나,
2. 토지초과이득세는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당해 토지의 사실상의 현황에 따라 판정된 유휴토지 등에 대하여 부과하는 것이며, 귀 질의대상 토지가 농지로서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1항 제5호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과세대상인 유휴토지 등에 해당하며,
3.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6조 내지 제8조의 규정에 의한 국가공업단지, 지방공업단지, 농공단지의 지정은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 제1호에 규정한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된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함.
4. 귀 질의 2의 경우 당해 토지가 다수 필지의 농지로서 과세기간에 대한 지가상승액이 일부 필지는 정상지가상승분에 개량비 등을 합계한 금액을 초과하고 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제1항제5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제1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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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이01254-2409 (1991.08.12 회신), "공업단지 지정만으로 토지 사용제한에 해당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1754/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1754)
- 원 제목
- 공업단지의 지정이 사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된 경우에 해당하는 지 여부
- 공개 등급
-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