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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 전 도로용지 지정 토지는 유휴토지에서 제외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이01254-1966회신일 1991.07.09세목 기타역사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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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취득 전 도로용지 지정 토지는 유휴토지에서 제외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1.07.09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1.07.09

지정고시는 해제할 수 없고 취득 전 지정 토지는 제시된 유휴토지 제외 규정에 해당하지 않는다.

연 단위 지정고시 해제, 취득 전 도로용지 지정, 물납 및 성업공사 매각방법을 묻는다. 지정고시는 해제할 수 없고 취득 전 지정 토지는 제시된 유휴토지 제외 규정에 해당하지 않는다. 세액이 1천만 원을 초과하는 등 요건을 갖추면 물납이 가능하며 매각은 원칙적으로 공개입찰 또는 경매로 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토지초과이득세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토지를 취득하기 전에 이미 법령에 따라 도로공원이나 도로용지 등으로 지정된 경우이다. 토지초과이득세 납부세액이 1천만 원을 초과하고 금전 납부가 곤란한 경우도 제시되었다.

질의요지

토지를 취득하기 전에 이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도로공원, 도로용지 등으로 지정된 경우에는 당해토지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23조 제1호 및 제1호의 2 규정에 해당하지 않음.

본문(원문)

1. 귀 질의1의 경우, 토지초과이득세법 제2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초과이득세를 1년 단위(1990년)로 지정고시된 사항을 해제할 수는 없으며,

2. 귀 질의2의 경우, 토지를 취득하기 전에 이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도로공원, 도로용지 등으로 지정된 경우에는 당해토지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23조 제1호 및 제1호의 2 규정에 해당하지 않음.

3. 귀 질의3의 경우, 동법 제22조 제1항에 의하여 토지초과이득세의 납부세액이 1천만 원을 초과하고 토지초과이득세를 금전으로 납부하기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토지초과이득세가 부과되는 당해토지에 의한 물납을 허가할 수 있으며

4. 귀 질의4의 경우, 동법 시행규칙 제33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성업공사가 소관세무서장으로부터 매각의뢰를 받은 토지를 매각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매각예정가격을 정하여 공개입찰 또는 경매방식에 의하는 것이며, 다만 그 토지소유자가 동의하는 경우에는 수의계약에 의하여 이를 매각할 수 있음.

정제 정리

질의

1. 1년 단위 지정고시의 해제 가능 여부.

2. 취득 전에 도로공원·도로용지 등으로 지정된 토지의 유휴토지 제외 여부.

3. 토지초과이득세 물납 가능 여부.

4. 성업공사가 매각 의뢰받은 토지의 매각방법.

회답

1. 1년 단위로 지정고시된 사항은 해제할 수 없다.

2. 취득 전에 이미 도로공원·도로용지 등으로 지정된 토지는 제시된 유휴토지 제외 규정에 해당하지 않는다.

3. 납부세액이 1천만 원을 초과하고 금전 납부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면 과세 대상 토지에 의한 물납을 허가할 수 있다.

4. 성업공사는 매각예정가격을 정해 공개입찰 또는 경매로 매각하며, 소유자가 동의하면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다.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제3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23조제1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23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22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33조제3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이01254-1966 (1991.07.09 회신), "취득 전 도로용지 지정 토지는 유휴토지에서 제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166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1667)
원 제목
토지 취득 전에 이미 도로공원 등으로 지정된 경우 유휴토지 판정에서 제외 여부
공개 등급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