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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초과이득세를 토지로 물납할 수 있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이01254-2403회신일 1991.08.12세목 기타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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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1.08.12

일정한 경우 납세의무자의 신청을 받아 과세 대상 토지에 의한 물납을 허가할 수 있다.

토지초과이득세가 부과될 때 해당 토지로 물납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일정한 경우 납세의무자의 신청을 받아 과세 대상 토지에 의한 물납을 허가할 수 있다. 납부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고 금전 납부가 곤란하다고 세무서장이 인정해야 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세무서장은 토지초과이득세의 납부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고 금전으로 납부하기가 곤란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납세의무자의 신청을 받아 토지초과이득세가 부과되는 당해 토지에 의한 물납을 허가할 수 있음

본문(원문)

귀 진정의 경우 별첨 국세청의 회신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재이01254-2069, 1991.07.19

정제 정리

질의

토지초과이득세가 부과되는 경우 해당 토지로 물납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세무서장은 납부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고 금전으로 납부하기가 곤란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납세의무자의 신청을 받아 토지초과이득세가 부과되는 해당 토지에 의한 물납을 허가할 수 있습니다.

별첨 회신문 재이01254-2069, 1991.07.19.을 참고합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재이01254-2069 (게시판 미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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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이01254-2403 (1991.08.12 회신), "토지초과이득세를 토지로 물납할 수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175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1750)
원 제목
토지초과이득세가 부과되는 경우 토지에 의한 물납의 가능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