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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과세 묘지인 금양임야의 범위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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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승계인에게 승계된 1정보 이내의 금양임야를 말하며 구 민법에 따라 호주상속인이 승계한 것도 포함한다.
토지초과이득세가 비과세되는 묘지에 해당하는 금양임야의 범위를 물었다. 호주승계인에게 승계된 1정보 이내의 금양임야를 말하며 구 민법에 따라 호주상속인이 승계한 것도 포함한다. 해당 토지가 비과세 금양임야인지 여부는 토지관할 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하여 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토지초과이득세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토지초과이득세가 비과세되는 묘지에 해당하는 금양임야는 분묘등의 승계의 규정에 의하여 분묘 등을 승계하는 자 중 호주승계인에게 승계된 1정보 이내의 금양임야를 말하는 것임
본문(원문)
1. 토지초과이득세법 제5조 제1항 제2호 및 동법 시행령 제4조 제9호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초과이득세가 비과세되는 묘지에 해당하는 금양임야는 민법 제1008조의 3의 “분묘등의 승계”의 규정에 의하여 분묘등을 승계하는 자 중 호주승계인에게 승계된 1정보(3,000평) 이내의 금양임야를 말하는 것으로서 이에는 법률 제4199호 민법중 개정법률의 시행전 민법 제990조의 규정에 의하여 호주상속인이 승계한 것이 포함되나 귀 민원대상 토지가 비과세대상인 금양임야에 해당되는지의 여부는 토지관할 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이며
2. 토지초과이득세는 각종 사회ㆍ경제적인 요인으로 유휴토지 등의 지가가 상승하는 경우에 그 소유자가 얻게 되는 자산이득의 상당부분을 보유단계에서 조세로 환수함으로써 지가의 안정 및 토지의 효율적 이용을 기하고 나아가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고자 도입된 새로운 세제임을 이해하시고 동 제도가 조기에 정착되어 원활하게 시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람.
정제 정리
질의
토지초과이득세가 비과세되는 묘지에 해당하는 금양임야의 범위는 무엇인가?
회답
1. 토지초과이득세가 비과세되는 묘지에 해당하는 금양임야는 민법의 “분묘등의 승계” 규정에 의하여 분묘등을 승계하는 자 중 호주승계인에게 승계된 1정보(3,000평) 이내의 금양임야를 말합니다.
법률 제4199호 민법중 개정법률의 시행 전 민법 제990조의 규정에 의하여 호주상속인이 승계한 것도 포함됩니다. 민원대상 토지가 비과세대상인 금양임야에 해당하는지는 토지관할 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이유
2. 토지초과이득세는 유휴토지 등의 지가 상승으로 소유자가 얻는 자산이득의 상당 부분을 보유단계에서 조세로 환수하여 지가 안정, 토지의 효율적 이용 및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고자 도입된 세제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5조제1항제2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4조제9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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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이01254-2642 (<time datetime="1991-08-30">1991.08.30</time> 회신), "비과세 묘지인 금양임야의 범위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1800/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1800)
- 원 제목
- 토지초과이득세가 비과세되는 묘지에 해당하는 금양임야의 범위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