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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한 유휴토지의 토초세는 경감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이01254-2165회신일 1991.07.24세목 기타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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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1.07.24

예정결정기간에 대한 납부세액 공제 규정은 별첨 재무부 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했다.

예정결정기간 종료 후 예정결정일 전에 양도한 유휴토지의 토지초과이득세 경감 여부를 물었다. 예정결정기간에 대한 납부세액 공제 규정은 별첨 재무부 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했다. 참고 대상으로 재무부 재산22601-848, 1991.06.22를 제시했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예정결정기간이 종료된 후 예정결정일 전에 양도하는 유휴토지에 대하여는 토지초과이득세의 결정일은 결정기한에 따라 토지초과이득세액의 100분의 80에 상당하는 금액을 경감함

본문(원문)

예정결정기간에 대한 “양도소득세등의 납부세액에서 공제되는 토지초과이득세” 규정의 적용에 대하여는 별첨 재무부의 회신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재무부 재산22601-848, 1991.06.22

정제 정리

질의

유휴토지에 대한 토지초과이득세의 경감 여부.

회답

예정결정기간에 대한 “양도소득세등의 납부세액에서 공제되는 토지초과이득세” 규정의 적용에 대하여는 별첨 재무부의 회신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재무부 재산22601-848, 1991.06.22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재산22601-848 (게시판 미보유)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이01254-2165 (1991.07.24 회신), "양도한 유휴토지의 토초세는 경감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170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1706)
원 제목
유휴토지에 대하여 토지초과이득세의 경감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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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