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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제한구역 토지는 유휴토지에서 제외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이01254-2633회신일 세목 기타역사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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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개발제한구역 토지는 유휴토지에서 제외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1.08.28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사실상 사용할 수 있으면 해당 제외 규정에 해당하지 않으며 일정한 경우 물납을 신청할 수 있다.

취득 후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된 토지의 유휴토지 여부와 물납 가능 여부를 물었다. 사실상 사용할 수 있으면 해당 제외 규정에 해당하지 않으며 일정한 경우 물납을 신청할 수 있다. 공동소유 토지는 관리·처분이 부적당한 토지로 보아 물납 청구가 거부될 수 있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토지초과이득세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토지 취득 후 해당 지역이 도시계획법상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되었다. 별도로 여러 사람이 공동 소유하는 필지에 대한 토지초과이득세 물납도 질의하였다.

질의요지

토지의 소재지역이 그 취득 후 도시계획법의 규정에 의한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된 경우에도 사실상 사용할 수 있는 경우에는 관련 규정에 해당하지 아니함

본문(원문)

1. 귀 질의1의 경우 귀 질의대상 토지의 과세기간(또는 예정결정기간)종료일 현재의 사실상의 이용현황이 농지인 경우의 유휴토지등 해당여부에 대하여는 별첨 회신문을 참조하시기 바라며, 이 경우 당해 토지의 소재지역이 그 취득 후 도시계획법의 규정에 의한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된 경우에도 사실상 사용할 수 있는 경우에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23조 제1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2. 귀 질의2의 경우 토지초과이득세의 납부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고 금전으로 이를 납부하기가 곤란한 경우에는 소관세무서장에게 토지초과이득세가 부과된 당해토지에 의한 물납을 신청할 수 있으나, 물납을 신청한 토지의 수납가격이 토지초과이득세액을 초과하거나 그 토지가 관리ㆍ처분이 적당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세무서장은 물납의 청구를 거부할 수 있으며, 수인이 공동으로 소유하는 필지의 토지는 관리ㆍ처분이 적당하지 못한 토지에 해당함.

첨부 :

※ 재이01254-595, 1991.03.07

정제 정리

질의

1. 취득 후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된 토지의 유휴토지 해당 여부.

2. 토지초과이득세의 물납 신청 가능 여부.

회답

1. 과세기간 또는 예정결정기간 종료일 현재 사실상 이용현황이 농지인 경우는 별첨 회신문을 참조하되, 취득 후 도시계획법에 의한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된 경우에도 사실상 사용할 수 있으면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23조 제1호에 해당하지 아니함.

2. 토지초과이득세 납부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고 금전 납부가 곤란하면 소관세무서장에게 과세된 토지로 물납을 신청할 수 있음. 다만 수납가격이 세액을 초과하거나 관리ㆍ처분이 적당하지 않으면 세무서장이 물납 청구를 거부할 수 있으며, 여러 사람이 공동소유하는 필지는 관리ㆍ처분이 적당하지 못한 토지에 해당함.

첨부: ※ 재이01254-595, 1991.03.07.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제3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23조제1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이01254-2633 (<time datetime="1991-08-28">1991.08.28</time> 회신), "개발제한구역 토지는 유휴토지에서 제외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179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1798)
원 제목
토지의 소재지역이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된 경우 유휴토지의 해당 여부
공개 등급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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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