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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지개발 예정지구 입안만으로 유휴토지에서 빠지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이01254-2091회신일 1991.07.20세목 기타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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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1.07.20

입안 중이라는 이유만으로 토지초과이득세 과세대상에서 제외할 수 없다.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입안 중인 지역의 토지가 유휴토지에서 제외되는지 물었다. 입안 중이라는 이유만으로 토지초과이득세 과세대상에서 제외할 수 없다. 취득 후 공원용지로 지정되어 법령상 사용이 제한되고 사실상 사용할 수 없다면 예외에 해당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과세기간 또는 예정결정기간 종료일 현재 토지의 사실상 이용현황은 확인되지 않았다. 해당 지역은 도시계획상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입안 중이다.

질의요지

당해 토지가 소재하는 지역이 도시계획상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입안중이라는 이유만으로 토지초과이득세 과세대상인 유휴토지 등에서 제외할 수 없음

본문(원문)

1. 귀 질의의 경우 과세기간(또는 예정결정기간) 종료일 현재의 당해토지의 사실상의 이용현황을 알 수 없어 정확한 회신을 할 수는 없으나

2. 일반적으로 당해 토지가 소재하는 지역이 도시계획상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입안중이라는 이유만으로 토지초과이득세 과세대상인 유휴토지 등에서 제외할 수 없으며

3. 다만, 귀 질의 토지가 토지취득 후 공원용지로 지정되어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경우로서 사실상 사용할 수 없는 토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된 경우에 해당됨

정제 정리

질의

토지 소재 지역이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입안 중이면 유휴토지 등에서 제외되는지.

회답

1. 과세기간 또는 예정결정기간 종료일 현재 당해 토지의 사실상 이용현황을 알 수 없어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다.

2. 일반적으로 해당 지역이 도시계획상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입안 중이라는 이유만으로 토지초과이득세 과세대상인 유휴토지 등에서 제외할 수 없다.

3. 다만 토지 취득 후 공원용지로 지정되어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되고 사실상 사용할 수 없는 토지라면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 제1호의 경우에 해당한다.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제1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이01254-2091 (1991.07.20 회신), "택지개발 예정지구 입안만으로 유휴토지에서 빠지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169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1692)
원 제목
토지 소재 지역이 택지개발 예정지구로 입안중이면 유휴토지 등에서 제외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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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