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기타

토초세가 1천만원 미만이면 분납할 수 있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이01254-2329회신일 세목 기타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토초세가 1천만원 미만이면 분납할 수 있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1.08.07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납부세액이 1천만원 미만이면 분납할 수 없고 무신고 또는 과소신고에는 가산세가 붙는다.

토지초과이득세의 분납 가능 여부와 무신고 시 가산세 부과 여부를 물었다. 납부세액이 1천만원 미만이면 분납할 수 없고 무신고 또는 과소신고에는 가산세가 붙는다. 원문 회답은 별첨 회신문 재이01254-2072를 참고하도록 했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토지초과이득세법상 분납신청은 납부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때에 그 초과액에 대하여 가능하므로 세액이 1천만원에 미달하면 분납을 할 수 없으며, 예정통지를 받고도 과세표준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신고한 세액이 신고하여야할 세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신고불성실가산세가 가산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진정의 경우 별첨 국세청의 회신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재이01254-2072, 1991.07.19

정제 정리

질의

토지초과이득세법상 분납 여부 및 과세표준 무신고 시 가산세 부과 여부.

회답

별첨 국세청 회신문을 참고한다.

· 재이01254-2072, 1991.07.19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이01254-2329 (<time datetime="1991-08-07">1991.08.07</time> 회신), "토초세가 1천만원 미만이면 분납할 수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174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1741)
원 제목
토지초과이득세법상 분납 여부 및 과세표준 무신고 시 가산세 부과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