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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지역의 토지초과이득세와 물납은 어떻게 처리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이01254-2168회신일 세목 기타역사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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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지정지역의 토지초과이득세와 물납은 어떻게 처리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1.07.24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0년도 지정지역은 전국 189개 읍ㆍ면ㆍ동이고 지정 후 해제할 수 없으며, 공부로 확인되는 도로용지는 유휴토지로 보지 않는다.

1년 단위 과세 지정지역, 도로용지 편입 토지 및 물납에 관해 물었다. 1990년도 지정지역은 전국 189개 읍ㆍ면ㆍ동이고 지정 후 해제할 수 없으며, 공부로 확인되는 도로용지는 유휴토지로 보지 않는다. 납부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고 금전 납부가 곤란하면 해당 토지의 물납을 신청할 수 있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토지초과이득세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1990년도분 토지초과이득세를 1년 단위로 과세하도록 지정ㆍ고시된 지역에 관한 질의이다. 토지 취득 후 도시계획상 도로용지로 편입된 경우와 금전 납부가 곤란한 경우도 포함된다.

질의요지

토지초과이득세를 1년 단위로 과세하는 지역으로 지정ㆍ고시된 지역으로는 전국 189개 읍ㆍ면ㆍ동이 해당되며, 일단 지정ㆍ고시된 후에는 이를 해제할 수 없음

본문(원문)

1. 귀 질의 1 및 6의 경우 토지초과이득세를 1년 단위(1990년도)로 과세하는 지역으로 지정ㆍ고시된 지역으로는 ○○시 ○○구 ○○동ㆍ읍내동을 포함하여 전국 189개 읍ㆍ면ㆍ동이 해당되며, 일단 지정ㆍ고시된 후에는 이를 해제할 수 없습니다.

2. 귀 질의 3의 경우 토지의 취득후 도시계획상 도로용지로 편입된 사실이 도시계획확인원 등 공부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에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23조 제1호의 2의 규정에 의하여 유휴토지등으로 보지 아니하며,

3. 귀 질의 5의 경우 토지토과이득세액의 납부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고 유휴토지등의 소유자가 토지초과이득세를 금전으로 납부하기가 곤란한 경우에는 토지초과이득세가 부과되는 당해 토지에 대한 토지초과이득세의 물납을 신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물납에 충당할 토지의 수납가격은 물납허가 당시 그 개별필지의 기준시가에 의합니다.

정제 정리

질의

1. 토지초과이득세를 1년 단위로 과세하는 지정ㆍ고시 지역과 지정 해제 여부.

2. 취득 후 도시계획상 도로용지로 편입된 토지의 유휴토지 해당 여부.

3. 토지초과이득세의 물납 요건과 수납가격.

회답

1. 질의 1 및 6의 경우 토지초과이득세를 1년 단위(1990년도)로 과세하는 지역으로 지정ㆍ고시된 지역으로는 ○○시 ○○구 ○○동ㆍ읍내동을 포함하여 전국 189개 읍ㆍ면ㆍ동이 해당되며, 일단 지정ㆍ고시된 후에는 이를 해제할 수 없습니다.

2. 질의 3의 경우 토지의 취득후 도시계획상 도로용지로 편입된 사실이 도시계획확인원 등 공부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에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23조 제1호의 2의 규정에 의하여 유휴토지등으로 보지 아니하며,

3. 질의 5의 경우 토지토과이득세액의 납부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고 유휴토지등의 소유자가 토지초과이득세를 금전으로 납부하기가 곤란한 경우에는 토지초과이득세가 부과되는 당해 토지에 대한 토지초과이득세의 물납을 신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물납에 충당할 토지의 수납가격은 물납허가 당시 그 개별필지의 기준시가에 의합니다.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제3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23조제1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이01254-2168 (<time datetime="1991-07-24">1991.07.24</time> 회신), "지정지역의 토지초과이득세와 물납은 어떻게 처리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170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1709)
원 제목
토지초과이득세를 과세하는 지역으로 지정ㆍ고시된 지역의 해당 여부
공개 등급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