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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로 등기가 말소되면 누가 납세의무를 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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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 소유권을 취득한 자가 납세의무를 지고 종전 소유자가 낸 세액은 그 납부자에게 환급한다.
확정판결로 토지 소유권이전등기가 말소될 때 납세의무자와 환급을 물었다. 새로 소유권을 취득한 자가 납세의무를 지고 종전 소유자가 낸 세액은 그 납부자에게 환급한다. 소송이 계류 중이라는 이유만으로 판결 확정 때까지 토지초과이득세 부과를 미룰 수 없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토지초과이득세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토지 소유권에 관한 쟁송이 법원에 계류 중이고 확정판결에 따라 소유권이전등기가 말소되는 상황이다. 당초 토지소유자는 이미 토지초과이득세를 납부하였다.
질의요지
법원의 확정판결에 의하여 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말소되는 경우에는 새로이 소유권을 취득한 자가 토지초과이득세의 납부의무를 지며 이 경우 당초의 토지소유자가 이미 납부한 토지초과이득세액은 그 납부자에게 환급하는 것임
본문(원문)
1. 귀 질의1의 경우, 토지초과이득세의 납세의무자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제4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부상의 소유자로 하며,
이 경우 사실상의 소유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그 사실상의 소유자로 합니다.
따라서 법원의 확정판결에 의하여 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말소되는 경우에는 새로이 소유권을 취득한 자가 토지초과이득세의 납부의무를 지며, 이 경우 당초의 토지소유자가 이미 납부한 토지초과이득세액은 그 납부자에게 환급합니다.
2. 귀 질의2의 경우 소유권에 관한 쟁송이 법원에 계류중에 있다고 하여 그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토지초과이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할 수는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정제 정리
질의
법원의 확정판결로 토지 소유권이전등기가 말소되는 경우 토지초과이득세 납세의무자와 이미 납부한 세액의 처리 방법.
회답
1. 토지초과이득세의 납세의무자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제4조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공부상 소유자로 하며, 사실상 소유자가 따로 있으면 그 사실상 소유자로 합니다. 법원의 확정판결로 토지 소유권이전등기가 말소되면 새로 소유권을 취득한 자가 납세의무를 지며, 당초 토지소유자가 이미 납부한 토지초과이득세액은 그 납부자에게 환급합니다.
2. 소유권에 관한 쟁송이 법원에 계류 중이라고 하여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토지초과이득세를 부과하지 않을 수는 없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4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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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이01254-2657 (1991.08.30 회신), "판결로 등기가 말소되면 누가 납세의무를 지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1810/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1810)
- 원 제목
- 법원의 확정판결에 의하여 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말소되는 경우 납세의무자를 누구로 볼 것인지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