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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 후 도로에 편입된 토지는 토초세 대상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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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 후 사용이 제한되고 국가 등이 사용할 계획인 도로는 직접 사용하는 날까지 유휴토지로 보지 않는다.
토지 취득 후 도로에 편입되어 인도로 사용되는 경우 토지초과이득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취득 후 사용이 제한되고 국가 등이 사용할 계획인 도로는 직접 사용하는 날까지 유휴토지로 보지 않는다. 도로 편입 후 취득한 토지에는 적용되지 않지만 사실상 법정 도로이면 토지초과이득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토지초과이득세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토지가 취득 후 도로에 편입되어 인도로 사용되고 있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사용하기로 계획한 도로인지는 도시계획확인원 등 공부로 확인한다.
질의요지
토지의 취득 후 도로(도시계획확인원 등 공부에 의하여 확인되는 것에 한함로 편입된 경우에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사용하는 날까지의 기간은 토지초과이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유휴토지 등으로 보지 않음
본문(원문)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23조 제1호의 2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의 취득 후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로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사용하기로 계획된 도로(도시계획확인원 등 공부에 의하여 확인되는 것에 한함)의 경우에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사용하는 날까지의 기간은 토지초과이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유휴토지 등으로 보지 않는 것이나, 이미 도로용지로 편입된 후에 귀하가 당해토지를 취득한 경우에는 동 규정에 해당되지 않음.
다만, 과세기간 또는 예정결정기간 종료일 현재의 사실상의 현황이 동법 시행령 제4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도로인 경우에는 동법 제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초과이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토지 취득 후 도로에 편입되어 인도로 사용되는 경우 토지초과이득세 과세 여부
회답
취득 후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로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사용하기로 계획한 도로이면 직접 사용하는 날까지 유휴토지 등으로 보지 않는다. 다만 이미 도로용지로 편입된 뒤 취득한 경우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과세기간 또는 예정결정기간 종료일 현재 사실상의 현황이 동법 시행령 제4조 제1호의 도로이면 토지초과이득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제3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23조제1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4조제1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5조제1항제2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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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이01254-1965 (1991.07.09 회신), "취득 후 도로에 편입된 토지는 토초세 대상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1666/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1666)
- 원 제목
- 토지가 도로로 편입되어 인도로 사용되고 있는경우 토지초과이득세 과세대상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