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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용사업용 토지의 세 감면 범위는?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이01254-2782회신일 1991.09.06세목 기타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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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1.09.06

사업인정 후 기업자가 사업용으로 취득하고 취득일부터 5년이 지나지 않은 토지에만 적용한다.

토지수용법에 따른 사업용 토지에 토지초과이득세 감면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사업인정 후 기업자가 사업용으로 취득하고 취득일부터 5년이 지나지 않은 토지에만 적용한다. 기업자는 토지수용법에 따라 사업인정을 받아야 하고 해당 토지는 정해진 사업용으로 취득해야 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토지수용법, 토지초과이득세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토지초과이득세가 감면되는 토지수용법에 의한 사업용 토지 규정은 사업인정을 받은 기업자가 그 사업의 인정을 받은 후 사업용으로 취득한 토지로서 그 취득일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토지에 한하여 적용되는 것임

본문(원문)

토지초과이득세법 제5조 제2항 제2호 및 동법 시행령 제5조 제3항의 규정은 토지수용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인정을 받은 기업자가 그 사업의 인정을 받은 후 동법 제3조 제1호 내지 제3호의 사업용으로 취득한 토지로서 그 취득일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토지에 한하여 적용되는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정제 정리

질의

토지수용법에 따른 사업용 토지에 토지초과이득세 감면 규정이 적용되는 범위는 어디까지인가?

회답

토지초과이득세법 제5조 제2항 제2호 및 동법 시행령 제5조 제3항의 규정은 토지수용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인정을 받은 기업자가 그 사업의 인정을 받은 후 동법 제3조 제1호 내지 제3호의 사업용으로 취득한 토지로서 그 취득일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토지에 한하여 적용됩니다.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5조제2항제2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5조제3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수용법 제14조 폐지·구법 2003년 폐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로 통합
  • 토지수용법 제3조제1호 폐지·구법 2003년 폐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로 통합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이01254-2782 (1991.09.06 회신), "수용사업용 토지의 세 감면 범위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184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1843)
원 제목
토지초과이득세가 감면되는 토지수용법에 의한 사업용 토지 규정의 적용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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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