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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토지가 유휴토지 과세대상인가요?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이01254-2681회신일 세목 기타역사 자료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어떤 토지가 유휴토지 과세대상인가요?2. 공식 회신국세청 · 1991.08.31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0.12.31 현재 현황을 알 수 없어 확정할 수 없지만 법정 요건을 충족하면 과세대상이다.

민원대상 토지가 유휴토지 등에 해당하는지와 토지초과이득세의 취지를 물었다. 1990.12.31 현재 현황을 알 수 없어 확정할 수 없지만 법정 요건을 충족하면 과세대상이다. 이 세제는 유휴토지의 지가상승이익을 보유단계에서 환수해 불필요한 취득·보유를 억제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토지초과이득세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민원대상 토지의 1990.12.31 현재 사실상 현황이 제시되지 않았다. 이에 따라 국세청은 정확한 과세대상 여부를 확정하지 못했다.

질의요지

토지초과이득세는 생산 활동이나 생활에 직접 사용하고 있지 아니하는 유휴토지등의 지가가 상승함으로 인하여 그 소유자가 얻게 되는 지가상승이익의 상당부분을 보유단계에서 조세로 환수함으로써 불필요한 토지의 취득이나 보유를 억제하고 좁은 국토를 효율적으로 이용하도록 하고자 도입된 세제인 것임

본문(원문)

1. 귀 민원대상 토지의 경우 1990.12.31 현재의 사실상의 현황을 알 수 없어 정확한 회신은 할 수 없으나, 당해 토지가 토지초과이득세법 제5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로서 동법 제8조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과세대상이 유휴토지 등에 해당합니다.

2. 토지초과이득세는 생산활동이나 생활에 직접 사용하고 있지 아니하는 유휴토지 등의 지가가 상승함으로 인하여 그 소유자가 얻게 되는 지가상승이익의 상당부분을 보유단계에서 조세로 환수함으로써 불필요한 토지의 취득이나 보유를 억제하고 좁은 국토를 효율적으로 이용하도록 하고자 도입된 새로운 세제임을 이해하시고 이러한 제도가 조기에 정착되고 원활하게 시행될 수 있도록 국세행정에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민원대상 토지가 유휴토지 등에 해당하는지와 토지초과이득세 도입 취지.

회답

1. 1990.12.31 현재의 사실상 현황을 알 수 없어 정확히 회신할 수 없다. 해당 토지가 법 제5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지 않으면서 법 제8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과세대상인 유휴토지 등에 해당한다.

2. 토지초과이득세는 생산활동이나 생활에 직접 사용하지 않는 유휴토지 등의 지가상승이익 상당 부분을 보유단계에서 조세로 환수하여 불필요한 토지 취득·보유를 억제하고 국토의 효율적 이용을 도모하기 위해 도입된 세제이다.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5조제1항제1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이01254-2681 (<time datetime="1991-08-31">1991.08.31</time> 회신), "어떤 토지가 유휴토지 과세대상인가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182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1824)
원 제목
토지초과이득세의 의의 및 도입의 필요성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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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