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기타
지가가 초과 상승하면 토지초과이득세 대상인가?
1991년 예정결정은 지정·고시 지역의 유휴 토지 등에 한하며, 일정 요건이면 건축물이 있는 것으로 본다.
지가상승액이 정상 지가상승액을 초과한 토지의 과세 여부와 건축제한 시 처리를 묻는다. 1991년 예정결정은 지정·고시 지역의 유휴 토지 등에 한하며, 일정 요건이면 건축물이 있는 것으로 본다. 토지 취득 후 1년이 지나 건축허가가 제한된 경우에도 관련 시행령·시행규칙 요건을 따진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토지초과이득세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토지를 취득한 후 1년이 경과한 뒤 건축허가가 제한되어 건축할 수 없게 된 경우가 포함되었다. 1991년을 예정결정기간으로 한 토지초과이득세 부과 여부도 함께 질의하였다.
질의요지
1991년을 예정결정기간으로 하여 토지초과이득세를 부과하는 경우는 토지초과이득세를 1년 단위로 과세하는 지역으로 국세청장이 지정 고시된 지역 안에 있는 유휴 토지 등의 경우에 한함
본문(원문)
1. 귀 질의 가의 경우 1991년을 예정결정기간으로 하여 토지초과이득세를 부과하는 경우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제2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초과이득세를 1년 단위로 과세하는 지역으로 국세청장이 지정 고시된 지역 안에 있는 유휴 토지 등의 경우에 한하며,
2. 귀 질의 나의 경우 토지취득 후 1년이 경과하여 건축법 제44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허가가 제한됨에 따라 건축을 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동법 제9조 제6항 및 동법 시행령 제23조 제3호 단서의 규정에 해당되지 아니하나, 동법 시행령 제22조 제1항 단서 및 동법 시행규칙 제19조 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그 완성예정인 건축물이 건축되어 있는 것으로 봄.
정제 정리
질의
지가상승액이 정상 지가상승액보다 초과 상승한 경우 과세대상에 포함되는지 여부
회답
1. 귀 질의 가의 경우 1991년을 예정결정기간으로 하여 토지초과이득세를 부과하는 경우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제2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초과이득세를 1년 단위로 과세하는 지역으로 국세청장이 지정 고시된 지역 안에 있는 유휴 토지 등의 경우에 한하며,
2. 귀 질의 나의 경우 토지취득 후 1년이 경과하여 건축법 제44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허가가 제한됨에 따라 건축을 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동법 제9조 제6항 및 동법 시행령 제23조 제3호 단서의 규정에 해당되지 아니하나, 동법 시행령 제22조 제1항 단서 및 동법 시행규칙 제19조 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그 완성예정인 건축물이 건축되어 있는 것으로 봄.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23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건축법 제44조 (대지와 도로의 관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9조제6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23조제3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22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19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관련 해석
- 도로 편입 후 남은 소규모 토지는 과세대상인가?1998.06.22 · 기타 · 역사 자료 · 재이46014-1120
- 건축한계선 안 토지는 유휴토지인가?1997.07.03 · 기타 · 역사 자료 · 재이46014-1630
- 한 경계의 여러 임대 토지는 일괄 사용된 것으로 보나?1995.10.05 · 기타 · 역사 자료 · 재이46014-2625
- 건축허가 처리가 지연되면 유휴토지에서 제외되나?1994.04.28 · 기타 · 역사 자료 · 재이46014-1191
- 토지초과이득세의 과세기간과 통지 절차는?1994.03.18 · 기타 · 역사 자료 · 재이46014-763
- 취득 후 도로 편입된 토지는 유휴토지인가요?1994.01.31 · 기타 · 역사 자료 · 재이46014-305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이01254-2848 (1991.09.12 회신), "지가가 초과 상승하면 토지초과이득세 대상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1860/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1860)
- 원 제목
- 지가상승액이 정상 지가상승액보다 초과 상승한 경우 과세대상에 포함 여부
- 공개 등급
-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