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기타

지가가 초과 상승하면 토지초과이득세 대상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이01254-2848회신일 1991.09.12세목 기타역사 자료
1. 질문지가가 초과 상승하면 토지초과이득세 대상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1.09.12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1.09.12

1991년 예정결정은 지정·고시 지역의 유휴 토지 등에 한하며, 일정 요건이면 건축물이 있는 것으로 본다.

지가상승액이 정상 지가상승액을 초과한 토지의 과세 여부와 건축제한 시 처리를 묻는다. 1991년 예정결정은 지정·고시 지역의 유휴 토지 등에 한하며, 일정 요건이면 건축물이 있는 것으로 본다. 토지 취득 후 1년이 지나 건축허가가 제한된 경우에도 관련 시행령·시행규칙 요건을 따진다.

근거 조문 건축법 제44조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토지초과이득세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토지를 취득한 후 1년이 경과한 뒤 건축허가가 제한되어 건축할 수 없게 된 경우가 포함되었다. 1991년을 예정결정기간으로 한 토지초과이득세 부과 여부도 함께 질의하였다.

질의요지

1991년을 예정결정기간으로 하여 토지초과이득세를 부과하는 경우는 토지초과이득세를 1년 단위로 과세하는 지역으로 국세청장이 지정 고시된 지역 안에 있는 유휴 토지 등의 경우에 한함

본문(원문)

1. 귀 질의 가의 경우 1991년을 예정결정기간으로 하여 토지초과이득세를 부과하는 경우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제2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초과이득세를 1년 단위로 과세하는 지역으로 국세청장이 지정 고시된 지역 안에 있는 유휴 토지 등의 경우에 한하며,

2. 귀 질의 나의 경우 토지취득 후 1년이 경과하여 건축법 제44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허가가 제한됨에 따라 건축을 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동법 제9조 제6항 및 동법 시행령 제23조 제3호 단서의 규정에 해당되지 아니하나, 동법 시행령 제22조 제1항 단서 및 동법 시행규칙 제19조 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그 완성예정인 건축물이 건축되어 있는 것으로 봄.

정제 정리

질의

지가상승액이 정상 지가상승액보다 초과 상승한 경우 과세대상에 포함되는지 여부

회답

1. 귀 질의 가의 경우 1991년을 예정결정기간으로 하여 토지초과이득세를 부과하는 경우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제2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초과이득세를 1년 단위로 과세하는 지역으로 국세청장이 지정 고시된 지역 안에 있는 유휴 토지 등의 경우에 한하며,

2. 귀 질의 나의 경우 토지취득 후 1년이 경과하여 건축법 제44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허가가 제한됨에 따라 건축을 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동법 제9조 제6항 및 동법 시행령 제23조 제3호 단서의 규정에 해당되지 아니하나, 동법 시행령 제22조 제1항 단서 및 동법 시행규칙 제19조 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그 완성예정인 건축물이 건축되어 있는 것으로 봄.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23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건축법 제44조 (대지와 도로의 관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9조제6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23조제3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22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19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이01254-2848 (1991.09.12 회신), "지가가 초과 상승하면 토지초과이득세 대상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186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1860)
원 제목
지가상승액이 정상 지가상승액보다 초과 상승한 경우 과세대상에 포함 여부
공개 등급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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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