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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소 대지면적 미달 토지는 과세대상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이01254-2227회신일 1991.07.29세목 기타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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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1.07.29

질의 대상 토지는 토지초과이득세법과 그 시행령의 해당 규정에 해당하지 않는다.

대지면적의 최소한도에 미달하는 토지가 관련 과세 규정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질의 대상 토지는 토지초과이득세법과 그 시행령의 해당 규정에 해당하지 않는다. 최소 대지면적 미달이라는 사실을 전제로 한 회답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토지초과이득세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질의 대상 토지는 건축법상 대지면적의 최소한도에 미달한다. 해당 사안은 1991.07.04에도 회신된 바 있다.

질의요지

대지면적의 최소한도에 미달하는 질의대상 토지는 관련 규정에 해당되지 않음

본문(원문)

1. 건축법 제39조의 2의 규정에 의한 대지면적의 최소한도에 미달하는 귀 질의대상 토지에 대하여는 귀하에게 1991.07.04로 이미 회신한 바와 같이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23조 제1호의 규정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2. 토지초과이득세는 각종 사회ㆍ경제적 요인으로 유휴토지나 비업무용토지의 지가가 상승하므로 인하여 그 소유자가 얻게되는 자산이득의 상당부분을 보유단계에서 조세로 환수함으로서 지가의 안정 및 토지의 효율적 이용을 기하고 나아가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토지공개념제도의 일환으로 도입되어 91.01.01부터 시행되는 새로운 세제인만큼 동 세제가 원활하게 시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건축법상 대지면적의 최소한도에 미달하는 토지가 토지초과이득세 관련 규정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1. 건축법 제39조의 2에 따른 대지면적의 최소한도에 미달하는 질의 대상 토지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23조 제1호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이유

2. 토지초과이득세는 유휴토지나 비업무용토지의 지가 상승으로 소유자가 얻는 자산이득의 상당 부분을 보유단계에서 환수하여 지가 안정과 토지의 효율적 이용을 기하기 위한 세제입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이01254-2227 (1991.07.29 회신), "최소 대지면적 미달 토지는 과세대상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172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1723)
원 제목
대지면적의 최소한도에 미달시 과세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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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