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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자 동의가 없어 건축 못 한 토지는 유휴토지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이 사정은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
공유자 전원의 동의가 없어 건축하지 못한 토지가 유휴토지인지 물었다. 이 사정은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 해당 토지가 법정 요건에 해당하면 토지초과이득세 과세대상인 유휴토지가 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토지초과이득세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대상 토지는 다수인이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다. 공동소유자 전원의 동의가 없어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는 상태이다.
질의요지
다수인이 공동으로 소유하는 토지로서 동 공동소유자 전원의 동의가 없어 건축물의 건축을 할 수 없는 경우인 대상 토지는 유휴토지등으로 보지 아니하는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된 경우’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1. 다수인이 공동으로 소유하는 토지로서 동 공동소유자 전원의 동의가 없어 건축물의 건축을 할 수 없는 경우인 귀 질의대상 토지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23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유휴토지등으로 보지 아니하는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된 경우』에 해당되지 아니합니다.
2. 따라서 귀 민원대상토지가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토지초과이득세 과세대상인 유휴토지등에 해당함을 알려드립니다.
정제 정리
질의
다수인이 공동소유하는 토지에 관하여 공동소유자 전원의 동의가 없어 건축할 수 없는 경우 유휴토지등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1. 해당 토지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23조 제1호의 규정에 따라 유휴토지등으로 보지 않는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된 경우』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2. 따라서 해당 토지가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면 토지초과이득세 과세대상인 유휴토지등에 해당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제3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23조제1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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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이01254-2998 (1991.09.26 회신), "공유자 동의가 없어 건축 못 한 토지는 유휴토지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1879/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1879)
- 원 제목
- 다수인이 공동으로 소유하는 토지로서 건축을 할 수 없는 경우 유휴토지등에의 해당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