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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고시되지 않은 지역도 토초세가 과세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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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지역은 지정·고시된 지역이 아니므로 1990년 예정결정기간에는 과세되지 않는다.
질의 토지 소재지가 1990년 토지초과이득세 예정결정 과세지역인지를 물었다. 해당 지역은 지정·고시된 지역이 아니므로 1990년 예정결정기간에는 과세되지 않는다. 유휴토지 여부는 현황 부족으로 확답할 수 없고 도로 미확보만으로 법령상 사용 제한에 해당하지 않는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토지초과이득세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질의 토지는 ○○구 ○○동에 소재한다. 토지의 지목, 면적과 이용현황 등 사실상 현황은 분명하지 않다.
질의요지
대상 토지가 소재한 ○○구 ○○동은 토지초과이득세를 1년 단위(1990년)로 과세하는 지역으로 지정ㆍ고시된 지역이 아니므로 예정결정기간(1990년)에 대하여는 토지초과이득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1. 귀 질의 대상토지가 소재한 ○○구 ○○동은 토지초과이득세를 1년 단위(1990년)로 과세하는 지역으로 지정ㆍ고시된 지역이 아니므로 예정결정기간(1990년)에 대하여는 토지초과이득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며,
2. 귀 질의 내용으로는 토지의 지목, 면적 및 이용현황 등 토지의 사실상의 현황이 분명하지 아니하여 유휴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정확하게 회신을 할 수 없으며,
3. 당해 토지가 건축법 제27조 및 동법 시행령 제62조의 규정에 의한 도로가 확보되지 아니하여 건축을 할 수 없는 경우에도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23조 제1호의 규정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알려드립니다.
정제 정리
질의
질의 토지 소재지가 토지초과이득세를 1년 단위로 과세하는 지역인지와 해당 토지가 유휴토지인지 여부.
회답
1. ○○구 ○○동은 토지초과이득세를 1년 단위(1990년)로 과세하는 지역으로 지정ㆍ고시되지 않았으므로 예정결정기간(1990년)에 과세되지 않습니다.
2. 토지의 지목, 면적 및 이용현황 등이 분명하지 않아 유휴토지 해당 여부를 정확히 회신할 수 없습니다.
3. 도로가 확보되지 않아 건축할 수 없는 경우에도 법령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된 경우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건축법 제27조 (현장조사ㆍ검사 및 확인업무의 대행)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건축법 제62조 (건축설비기준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제3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23조제1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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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이01254-3000 (<time datetime="1991-09-26">1991.09.26</time> 회신), "지정·고시되지 않은 지역도 토초세가 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1881/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1881)
- 원 제목
- 대상 토지가 소재한 지역이 토지초과이득세를 1년 단위로 과세하는 지역으로 지정되어 토지초과이득세가 과세되는지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