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묘토와 금양임야에 토지초과이득세가 붙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이01254-2155회신일 세목 기타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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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묘토와 금양임야에 토지초과이득세가 붙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1.07.24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일정 면적 이내의 묘토와 금양임야는 비과세되며 사용 제한 토지는 일정 기간 유휴토지로 보지 않는다.

묘토인 농지와 금양임야 등에 토지초과이득세가 과세되는지를 물었다. 일정 면적 이내의 묘토와 금양임야는 비과세되며 사용 제한 토지는 일정 기간 유휴토지로 보지 않는다. 민법상 호주승계와 법령에 따른 사용 금지·제한 등 원문에 제시된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민법에 따라 호주승계인에게 묘토인 농지와 금양임야가 승계된다. 취득 후 관계법령에 따라 개발제한구역 또는 공원용지로 지정되어 사실상 사용할 수 없는 토지도 문제 된다.

질의요지

민법에 의하여 호주승계인에게 승계된 600평 이내의 묘토인 농지 및 3,000평 이내의 금양임야는 토지초과이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1. 민법에 의하여 호주승계인에게 승계된 600편 이내의 묘토인 농지 및 3,000평 이내의 금양임야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4조 제9호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초과이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2. 토지의 취득후 도시계획법 및 도시공원법 등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개발제한구역 또는 공원용지로 지정된 지역내의 토지가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경우로서 사실상 사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날 (대통령령 13198호 부칙 제3항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1989.12.31)부터 3년간 토지토과이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유휴토지등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정제 정리

질의

묘토인 농지와 금양임야 및 법령으로 사용이 제한된 토지에 토지초과이득세가 과세되는지 여부

회답

1. 민법에 의하여 호주승계인에게 승계된 600편 이내의 묘토인 농지 및 3,000평 이내의 금양임야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4조 제9호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초과이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2. 토지의 취득후 도시계획법 및 도시공원법 등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개발제한구역 또는 공원용지로 지정된 지역내의 토지가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경우로서 사실상 사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날 (대통령령 13198호 부칙 제3항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1989.12.31)부터 3년간 토지토과이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유휴토지등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4조제9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제1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이01254-2155 (<time datetime="1991-07-24">1991.07.24</time> 회신), "묘토와 금양임야에 토지초과이득세가 붙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170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1702)
원 제목
묘토인 농지 및 금양임야에 토지초과이득세가 과세 되는 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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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