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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초세 분납과 무신고 가산세 기준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이01254-2072회신일 1991.07.19세목 기타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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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토초세 분납과 무신고 가산세 기준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1.07.19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1.07.19

납부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할 때 초과액만 분납할 수 있다.

토지초과이득세의 분납 가능 여부와 과세표준 무신고 시 가산세를 물었다. 납부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할 때 초과액만 분납할 수 있다. 무신고·과소신고액에는 10/100의 가산세가 붙고 미납 시 가산금도 가산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국세징수법(2026.06.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납세자가 예정통지를 받은 뒤 과세표준을 신고하지 않거나 신고한 세액이 신고하여야 할 세액에 미달하는 경우가 전제되었다.

질의요지

토지초과이득세법상 분납신청은 납부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때에 그 초과액에 대하여 가능하므로 세액이 1천만원에 미달하면 분납을 할 수 없으며, 예정통지를 받고도 과세표준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신고한 세액이 신고하여야할 세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신고불성실가산세가 가산되는 것임

본문(원문)

1. 토지초과이득세법상 분납신청은 동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때에 그 초과액에 대하여 가능하므로 세액이 1천만원에 미달하면 분납을 할 수 없으며

2. 예정통지를 받고도 과세표준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신고한 세액이 신고하여야할 세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동법 제19조 규정에 의하여 신고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그 미달한 세액의 10/100에 상당하는 신고불성실가산세가 가산되고, 세액의 결정고지후 납부기한까지 완납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징수법 제21조 및 제22조의 규정에 x의하여 가산금이 가산됨을 알려드립니다.

정제 정리

질의

토지초과이득세의 분납 가능 여부와 과세표준 무신고 또는 과소신고 시 가산세 부과 여부.

회답

1. 동법 제21조에 따라 납부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할 때 그 초과액을 분납할 수 있으므로, 1천만원 미만이면 분납할 수 없습니다.

2. 동법 제19조에 따라 무신고액 또는 미달액의 10/100에 상당하는 신고불성실가산세가 가산됩니다. 결정고지 후 납부기한까지 완납하지 않으면 국세징수법 제21조 및 제22조에 따른 가산금도 가산됩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이01254-2072 (1991.07.19 회신), "토초세 분납과 무신고 가산세 기준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168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1684)
원 제목
토지초과이득세법상 분납 여부 및 과세표준 무신고 시 가산세 부과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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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