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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소유 정구장 토지의 과표는 어떻게 계산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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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휴토지 등에 해당하면 토지초과이득세 과세표준을 필지별로 계산한다.
공동소유한 여러 필지를 정구장용 토지로 일괄 사용하는 경우 과세표준 계산법을 물었다. 유휴토지 등에 해당하면 토지초과이득세 과세표준을 필지별로 계산한다. 각 지분권자의 과세표준은 필지별 과세표준에 소유지분비율을 곱해 산정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다수인이 공동소유한 여러 필지의 토지를 정구장용 토지로 일괄 사용하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다수인 공동소유인 다수필지의 토지를 정구장용 토지로 일괄하여 사용하는 경우로서 당해 토지가 유휴토지 등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토지초과이득세 과세표준은 필지별로 계산함
본문(원문)
1. 다수인 공동소유인 다수필지의 토지를 정구장용토지로 일괄하여 사용하는 경우로서 당해토지가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15조 제2호 나목의 규정에 의하여 유휴토지 등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토지초과이득세 과세표준은 필지별로 계산하며, 이 경우 각 소유지분권자별 과세표준은 토지의 필지마다 동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된 과세표준에 각 지분권자의 소유지분비율을 곱하여 산정함.
정제 정리
질의
공동소유한 여러 필지의 토지를 정구장용 토지로 일괄 사용하는 경우 토지초과이득세 과세표준의 계산 방법.
회답
당해 토지가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15조 제2호 나목에 따라 유휴토지 등에 해당하면 토지초과이득세 과세표준은 필지별로 계산합니다. 각 소유지분권자의 과세표준은 토지의 필지마다 동법 제11조에 따라 계산된 과세표준에 각 지분권자의 소유지분비율을 곱하여 산정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15조제2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11조 폐지·구법 1998년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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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이01254-2670 (1991.08.30 회신), "공동소유 정구장 토지의 과표는 어떻게 계산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1820/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1820)
- 원 제목
- 토지를 정구장용 토지로 일괄하여 사용하는 경우 과세표준 계산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