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기타

농지는 어느 요건이면 유휴토지에 해당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이01254-2467회신일 세목 기타역사 자료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농지는 어느 요건이면 유휴토지에 해당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1.08.16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재촌하지 않거나 경작하지 않거나 지정 도시계획구역에 편입된 농지는 어느 한 요건만 충족해도 유휴토지이다.

토지초과이득세법상 유휴토지로 보는 농지의 범위를 물었다. 재촌하지 않거나 경작하지 않거나 지정 도시계획구역에 편입된 농지는 어느 한 요건만 충족해도 유휴토지이다. 질의 농지는 소유자가 직접 경작하지 않아 토지초과이득세 과세대상 농지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토지초과이득세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질의 대상 농지는 소유자가 직접 경작하는 농지가 아니다.

질의요지

토지초과이득세법상 유휴토지등으로 보는 농지는 농지소유자가 재촌 자경하지 아니하거나 특별시ㆍ직할시 및 시지역의 도시계획구역안인 주거ㆍ상업ㆍ공업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1년이 경과된 농지를 말하는 것으로서 이 요건 중 어느 하나의 요건만 충족하면 유휴토지등에 해당되는 것임

본문(원문)

1. 유휴토지등에 해당하는 농지라 함은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1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첫째, 농지소유자가 재촌하지 아니하는 농지

둘째, 농지소유자가 경작하지 아니하는 농지

셋째, 특별시ㆍ직할시ㆍ시지역의 주거ㆍ상업ㆍ공업지역인 도시계획구역안에 편입된 농지를 말하며, 위 요건중 어느 하나의 요건만 충족하면 유휴토지등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2. 귀 질의의 농지는 자기가 경작하는 농지가 아니므로 유휴토지로서 토지초과이득세의 과세대상 농지임을 알려드립니다.

정제 정리

질의

토지초과이득세법상 유휴토지 등에 해당하는 농지의 범위와 직접 경작하지 않는 질의 농지의 과세 여부.

회답

1. 유휴토지등에 해당하는 농지라 함은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1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첫째, 농지소유자가 재촌하지 아니하는 농지

둘째, 농지소유자가 경작하지 아니하는 농지

셋째, 특별시·직할시·시지역의 주거·상업·공업지역인 도시계획구역안에 편입된 농지를 말하며, 위 요건중 어느 하나의 요건만 충족하면 유휴토지등에 해당합니다.

2. 귀 질의의 농지는 자기가 경작하는 농지가 아니므로 유휴토지로서 토지초과이득세의 과세대상 농지입니다.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제1항제5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이01254-2467 (<time datetime="1991-08-16">1991.08.16</time> 회신), "농지는 어느 요건이면 유휴토지에 해당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176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1768)
원 제목
토지초과이득세법상 유휴토지등으로 보는 농지의 범위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