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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단점용 토지는 유휴토지에서 제외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이01254-2543회신일 세목 기타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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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무단점용 토지는 유휴토지에서 제외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1.08.21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그 사정만으로는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

무단점용과 무허가 건축물로 사용할 수 없는 토지가 유휴토지에서 제외되는지 물었다. 그 사정만으로는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 주택 부속토지로서 유휴토지가 아닌지는 별첨 회신문을 참고해야 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토지소유자의 의사에 반해 사유지가 무단점용되었다. 점용자가 무허가 건축물을 건축하여 거주함으로써 소유자가 건축 등을 할 수 없는 상황이다.

질의요지

토지소유자의 의사에 반하여 사유지를 무단점용한 후 무허가 건축물을 건축하여 거주함으로 인하여 건축 등을 할 수 없는 경우라 하더라도 이는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된 경우에 해당되지 아니함

본문(원문)

1. 토지소유자의 의사에 반하여 사유지를 무단점용한 후 무허가 건축물을 건축하여 거주함으로 인하여 건축등을 할 수 없는 경우라 하더라도 이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된 경우에 해당되지 아니하며,

2. 귀 질의대상 토지가 동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유휴토지등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주택의 부속토지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별첨 회신문을 참고하시기 바람.

3. 토지초과이득세는 각종 사회ㆍ경제적 요인으로 유휴토지등의 지가가 상승함으로 인하여 그 소유자가 얻게 되는 자산이득의 상당부분을 보유단계에서 조세로 환수함으로써 불요불급한 토지의 취득이나 보유를 억제하고 유휴토지등의 공급을 촉진하여 토지의 효율적 이용과 지가안정에 기여하고자 하는데 그 도입목적이 있

정제 정리

질의

사유지를 무단점용한 뒤 무허가 건축물을 건축하여 거주함으로써 토지소유자가 건축 등을 할 수 없는 경우 유휴토지 등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1. 해당 사정만으로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 제1호에 따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된 경우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2. 질의대상 토지가 동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유휴토지 등에 해당하지 않는 주택의 부속토지인지 여부는 별첨 회신문을 참고합니다.

이유

3. 토지초과이득세는 사회·경제적 요인으로 유휴토지 등의 지가가 상승하여 소유자가 얻는 자산이득의 상당 부분을 보유단계에서 조세로 환수함으로써 불요불급한 토지의 취득·보유를 억제하고 유휴토지 등의 공급을 촉진하여 토지의 효율적 이용과 지가안정에 기여하려는 목적이 있습니다.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제1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10조 폐지·구법 1998년 폐지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이01254-2543 (<time datetime="1991-08-21">1991.08.21</time> 회신), "무단점용 토지는 유휴토지에서 제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178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1789)
원 제목
사유지를 무단점용한 후 무허가 건축물을 건축시 유휴토지의 해당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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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