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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지구라 교회 신축을 못 한 토지는 과세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이01254-2419회신일 세목 기타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아파트지구라 교회 신축을 못 한 토지는 과세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1.08.13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해당 사정은 동법 제9조 제4항에 해당하지 않는다.

교회 신축용 토지가 아파트지구로 지정되어 고유목적에 사용되지 못한 경우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사정은 동법 제9조 제4항에 해당하지 않는다. 교회 신축 목적으로 취득했더라도 아파트지구로 결정되어 고유목적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경우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교회 신축 목적으로 토지를 취득했으나 해당 토지가 도시계획법상 아파트지구로 결정되어 고유목적에 직접 사용하지 못하였다.

질의요지

토지가 교회신축목적을 취득하였다 하더라도 당해토지가 도시계획법 제18조 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16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아파트지구로 결정되어 종료사업의 고유목적을 위하여 직접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동법 제9조 제4항의 규정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 대상토지가 교회신축목적을 취득하였다 하더라도 당해토지가 도시계획법 제18조 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16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아파트지구로 결정되어 종료사업의 고유목적을 위하여 직접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동법 제9조 제4항의 규정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교회 신축 목적으로 취득한 토지가 아파트지구로 결정되어 고유목적에 직접 사용되지 못한 경우 동법 제9조 제4항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교회 신축 목적으로 취득했더라도 해당 토지가 도시계획법 제18조 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16조 제2호에 따른 아파트지구로 결정되어 고유목적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동법 제9조 제4항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도시계획법 제18조제2항 (자동 해소 실패)
  • 도시계획법 제16조제2호 (자동 해소 실패)
  • 도시계획법 제9조제4항 (자동 해소 실패)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이01254-2419 (<time datetime="1991-08-13">1991.08.13</time> 회신), "아파트지구라 교회 신축을 못 한 토지는 과세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175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1757)
원 제목
토지가 도시계획법에 의해 고유목적을 위해 사용하지 못한 경우 토지초과이득세 과세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