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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 후 취득한 국립공원 임야는 비과세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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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된 후 취득한 임야는 제시된 비과세 관련 규정에 해당하지 않는다.
개발제한구역과 국립공원으로 지정된 자연녹지 임야의 토지초과이득세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지정된 후 취득한 임야는 제시된 비과세 관련 규정에 해당하지 않는다. 종료일 현재 이용현황과 유휴토지 해당 여부에 따라 과세 여부가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토지초과이득세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당해 임야를 도시계획법 및 자연공원법의 규정에 의하여 개발제한구역 및 국립공원으로 지정된 후에 취득한 경우에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23조 제1호에 해당되지 아니함.
본문(원문)
1. 귀 질의의 경우 과세기간 (또는 예정결정기간) 종료일 현재의 당해토지의 사실상의 이용현황을 알 수 없어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으나 토지초과이득세는 동법 제5조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토지에 대하여만 비과세하는 것이며
2. 귀 질의대상 임야가 동법 제8조 제1항 제7호 각목의 1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과세대상인 유휴토지 등에 해당하며,
3. 귀하가 당해 임야를 도시계획법 및 자연공원법의 규정에 의하여 개발제한구역 및 국립공원으로 지정된 후에 취득한 경우에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23조 제1호에 해당되지 아니함.
정제 정리
질의
자연녹지인 국립공원 임야를 취득한 경우 토지초과이득세가 비과세되는지 여부.
회답
1. 과세기간 또는 예정결정기간 종료일 현재 당해 토지의 사실상 이용현황을 알 수 없어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으나, 토지초과이득세는 동법 제5조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토지에 대하여만 비과세함.
2. 질의대상 임야가 동법 제8조 제1항 제7호 각목의 1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과세대상인 유휴토지 등에 해당함.
3. 당해 임야를 도시계획법 및 자연공원법의 규정에 의하여 개발제한구역 및 국립공원으로 지정된 후에 취득한 경우에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23조 제1호에 해당되지 아니함.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제3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23조제1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5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제1항제7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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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이01254-2007 (<time datetime="1991-07-13">1991.07.13</time> 회신), "지정 후 취득한 국립공원 임야는 비과세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1673/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1673)
- 원 제목
- 자연녹지인 국립공원 임야를 취득한 바, 토지초과이득세의 비과세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