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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과세 묘토와 금양임야의 범위는 어디까지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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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승계인이 승계한 분묘에 속한 600평 이내 묘제용 위토와 정보 이내 금양임야를 뜻한다.
토지초과이득세가 부과되지 않는 묘토와 금양임야의 범위를 물었다. 호주승계인이 승계한 분묘에 속한 600평 이내 묘제용 위토와 정보 이내 금양임야를 뜻한다. 질의대상 토지의 해당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에 따라 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질의대상 토지가 묘토 및 금양임야에 해당하는지가 문제 된 사안이다.
질의요지
토지초과이득세가 부과되지 아니하는 묘토 및 금양임야는 분묘 등을 승계하는 자중 호주승계인으로 승계된 분묘에 속한 600평 이내의 묘제용 위토인 농지와 정보 이내의 금양임야를 말함
본문(원문)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4조 제9호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초과이득세가 부과되지 아니하는 묘토 및 금양임야는 민법 제1008조의 3(구민법 제996조)의 “분묘등의 승계”의 규정에 의하여 분묘 등을 승계하는 자중 호주승계인으로 승계된 분묘에 속한 600평 이내의 묘제용 위토인 농지와 정보 이내의 금양임야를 말하며, 귀 질의대상 토지가 토지초과이득세가 부과되지 아니하는 묘토 및 금양임야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에 속하는 사항임.
정제 정리
질의
토지초과이득세가 부과되지 아니하는 묘토 및 금양임야의 범위와 질의대상 토지의 해당 여부.
회답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4조 제9호에 따라 과세되지 않는 묘토 및 금양임야는 민법 제1008조의 3의 “분묘등의 승계” 규정에 의해 분묘 등을 승계하는 자 중 호주승계인에게 승계된 분묘에 속한 600평 이내의 묘제용 위토인 농지와 정보 이내의 금양임야를 말합니다. 질의대상 토지의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4조제9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구민법 제996조 (자동 해소 실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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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이01254-2096 (<time datetime="1991-07-20">1991.07.20</time> 회신), "비과세 묘토와 금양임야의 범위는 어디까지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1696/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1696)
- 원 제목
- 묘토 및 금양임야는 600평 이내의 묘제용 위토인 농지와 정보 이내의 금양임야임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