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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스공급설비용 토지에 토지초과이득세가 과세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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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의 사실상 이용현황을 알 수 없어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다고 답했다.
도시계획으로 결정·고시된 가스공급설비용 토지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토지의 사실상 이용현황을 알 수 없어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다고 답했다. 법령에 따른 사용 금지·제한 해당 여부는 계속 검토 후 회신할 사항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토지 취득 후 도시계획법에 따라 도시계획시설인 가스공급설비용 토지로 결정·고시되었다. 과세기간 또는 예정결정기간 종료일 현재 사실상 이용현황은 제시되지 않았다.
질의요지
과세기간 또는 예정결정기간 종료일 현재의 당해 토지의 사실상의 이용현황을 알 수 없어 정확한 회신은 할 수 없음
본문(원문)
1. 귀 질의토지의 경우 과세기간 또는 예정결정기간 종료일 현재의 당해토지의 사실상의 이용현황을 알 수 없어 정확한 회신은 할 수 없으나,
2. 토지취득후 도시계획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계획으로 결정고시된 도시계획시설인 가스공급설비용 토지가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 제1호의 규정의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되어간 제한된 경우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대하여는 현재 계속 검토중에 있으며, 그 검토결과는 추후 회신하겠음을 알려드립니다.
정제 정리
질의
도시계획으로 결정·고시된 가스공급설비용 토지가 토지초과이득세 과세 대상인지 여부.
회답
1. 과세기간 또는 예정결정기간 종료일 현재 해당 토지의 사실상 이용현황을 알 수 없어 정확한 회신은 할 수 없습니다.
2. 토지 취득 후 도시계획법 제12조에 따라 도시계획으로 결정·고시된 가스공급설비용 토지가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된 경우에 해당하는지는 계속 검토 중이며, 그 결과를 추후 회신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도시계획법 제12조 (자동 해소 실패)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제1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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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이01254-2506 (1991.08.20 회신), "가스공급설비용 토지에 토지초과이득세가 과세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1780/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1780)
- 원 제목
- 가스공급 설비지역으로 고시된 경우 토지초과 이득세의 과세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