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공식 회신으로 답하는 세금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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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 국세청 법령해석(질의회신·서면·사전답변) · 결과 49건 · 1/1 페이지 · 행을 누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이 바로 펼쳐진다
번호질문세목대표 법령회신일현행성
1 채무보증 구상채권 처분손실은 손금인가?
내국법인이 도시개발사업과 관련하여 시행사가 특수목적회사로부터 차입한 대출채권을 지급보증하였고, 그 지급보증한 채권을 대위변제하여 구상채권이 발생한 경우 그 구상채권을 처분하여 발생한 처분손실은 손금산입 대상 아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정 예외 외 채무보증의 대위변제로 생긴 구상채권 처분손실이 손금인지 물었다. 해당 구상채권의 처분손실은 손금에 산입하지 않는다. 법인의 업무와 직접 관련되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손금불산입한다.

근거 법령·조문
2 타사 공사 연대보증의 대손금은 손금인가?
본인의 건설사업과 직접 관련없이 다른 건설회사의 건설사업을 위해 공제조합에 연대보증채무를 부담하는 경우 동 채무보증으로 인한 대손금은 손금에 산입할 수 없는 것임
법인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내국법인이 다른 건설회사의 공사를 위해 부담한 연대보증채무의 대손금 손금산입 여부를 물었다. 본인의 건설사업과 직접 관련 없는 연대보증으로 인한 대손금은 손금에 산입할 수 없다. 해당 보증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 제6항 제5호의 채무보증에 해당하지 않는다.

3 회수 못 한 자금보충액은 대손금으로 인정되나?
채무보증으로 인하여 발생한 구상채권에 해당하는 경우 대손금으로 손금에 산입할 수 없는 것이나, 채무보증으로 인하여 발생한 구상채권 해당 여부는 구상권 존부 여부 등을 고려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임
법인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금보충이행약정에 따라 지급하고 회수하지 못한 금액이 손금에 해당하는지 묻는다. 채무보증으로 발생한 구상채권이면 대손금으로 손금산입할 수 없다. 구상채권 해당 여부는 구상권의 존부 등 구체적인 거래내용을 고려해 사실판단한다.

4 자금보충약정의 대손금은 손금에 산입되나?
「법인세법 시행령」제19조의2 제6항 제5호에 따른 채무보증으로 인하여 발생한 구상채권과 관련된 대손금은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금보충약정으로 양수한 대출채권이 채무보증 구상채권인지 물었다. 채무보증으로 발생한 구상채권 관련 대손금은 손금에 산입한다. 해당 약정이 채무보증인지는 거래내용과 약정서 등을 고려해 거래 실질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5 구상채권 공개매각 손실은 손금에 산입되나?
내국법인이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제6항의 채무보증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구상채권을 특수관계가 없는 불특정 응찰자를 대상으로 공개경쟁입찰을 통하여 가장 높은 가액을 제시하는 응찰자에게 그 가액으로 매각함으로써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채무보증으로 생긴 구상채권의 공개경쟁입찰 매각손실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지 물었다. 특수관계 없는 최고가 응찰자에게 매각해 발생한 처분손실은 손금에 산입한다. 불특정 응찰자를 대상으로 공개경쟁입찰을 거쳐 가장 높은 가액으로 매각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6 구상채권과 대여금은 언제 대손처리할 수 없나?
채권자로서 정당한 권리를 행사하지 아니하거나 포기함으로써 회수할 수 없게 된 경우 또는 보증인으로부터 그 채권을 회수할 수 있는 경우 대손처리할 수 없음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채무보증 구상채권과 대여금 등을 대손금으로 손금산입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일반 채무보증 구상채권, 권리 미행사로 회수불능이 된 대여금과 보증인에게 회수 가능한 채권은 손금산입할 수 없다. 대여금의 법정 회수불능 여부는 관련 법령과 채무자 정황 등을 참조하여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7 구상권 없는 대위변제액도 채무보증 구상채권인가?
내국법인이 시공권 확보 목적 등으로 제3자 명의로 금융채무를 일으키고, 그 금융채무에 대한 대출원리금을 대위변제하기로 약정한 경우(국상권 인정되지 않음), 그 대위변제액은 채무보증으로 인하여 발생한 구상채권에 해당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구상권이 인정되지 않는 금융채무 대위변제액이 채무보증으로 생긴 구상채권인지 묻는다. 해당 대위변제액은 채무보증으로 인하여 발생한 구상채권에 해당하지 않는다. 구체적인 거래내용과 약정서 및 판결문 등을 참고해 사실판단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8 채무보증 구상채권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나?
내국법인이 채무보증(법인세법시행령 제19조의2제6항 각호의 채무보증 등은 제외)으로 인하여 발생한 구상채권이 법인세법시행령 제19조의2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같은법 제19조의2제2항 및 제34조제3항의 규정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채무보증으로 발생한 구상채권의 손금산입 여부를 물었다. 제외 대상이 아닌 채무보증에서 발생한 구상채권은 일정 사유가 있어도 손금산입할 수 없다. 과세표준 결정·경정 때 익금산입한 금액은 귀속자 등에게 소득처분한다.

근거 법령·조문
9 채무보증 구상채권은 손금산입되나?
내국법인이 채무보증(법인세법시행령 제19조의2제6항 각호의 채무보증 등은 제외)으로 인하여 발생한 구상채권이 법인세법시행령 제19조의2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같은법 제19조의2제2항 및 제34조제3항의 규정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채무보증으로 발생한 구상채권이 대손요건에 해당할 때 손금산입할 수 있는지 물었다. 시행령에서 제외한 채무보증 등이 아니라면 구상채권을 손금에 산입할 수 없다. 대손사유에 해당하더라도 관련 시행령과 법률 규정에 따라 손금산입이 제한된다.

근거 법령·조문
10 주택 건설공사 손익은 어떻게 세무처리하는가?
내국법인이 자산을 양도한 경우 자산의 양도가액은 익금, 양도한 자산의 양도당시 장부가액은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며, 채무보증으로 인하여 발생한 구상채권에 대해서는 대손금으로 손금산입되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 건설공사 과정에서 발생한 자산 양도손익과 구상채권의 세법 적용을 물었다. 자산 양도가액은 익금, 양도 당시 장부가액은 손금에 산입한다. 채무보증으로 발생한 구상채권은 대손금으로 손금산입되지 않으며 사실관계가 불분명했다.

근거 법령·조문
11 채무보증 구상채권에 대손금 규정이 적용되나?
내국법인이 채무보증으로 인하여 발생한 구상채권은 피보증회사의 청산 여부에 불구하고 대손금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세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채무보증으로 발생한 구상채권에 대손금 규정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원문에서 제외한 채무보증 외의 구상채권에는 해당 대손금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피보증회사의 청산 여부와 관계없이 같은 결론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12 담보제공으로 생긴 구상채권을 대손처리할 수 있나?
일반법인이 1998.12.31이전에 채무보증으로 인하여 발생한 구상채권은 대손금으로 손금산입 가능하나, 채무보증이 경제적 합리성을 결여한 경우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이 적용되는 것임 <br /> <br />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98년 말 이전 채무보증에서 발생한 구상채권의 대손처리 여부를 물었다. 법정 사유가 발생하면 대손금으로 손금산입할 수 있다. 일련의 과정이 경제적 합리성을 결여하면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이 된다.

근거 법령·조문
13 특수관계법인 대여금의 대손처리는 어떻게 하나?
법인이 특수관계법인에 대한 업무와 관련없이 대여한 것으로 보는 가지급금 등은 대손금으로 손금에 산입할 수 없는 것이므로 법인이 동 채권의 회수를 포기하고 대손금으로 결산서에 계상한 경우에는 이를 손금불산입하고 같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법인에 대한 구상채권을 대여금으로 전환한 뒤 대손처리할 때의 세무처리를 물었다. 업무무관 가지급금은 손금산입할 수 없고 채권 포기 시 기타사외유출로 처분한다. 채권포기인지 여부는 대손처리 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4 강제집행불능조서가 있으면 대손처리가 가능한가?
법원에서 강제집행불능조서가 작성되고 부동산 등 회수가능한 재산이 없는 것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대손처리가능하나 채무보증으로 인한 구상채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손처리 할 수 없음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원의 강제집행으로 회수하지 못한 채권을 대손처리할 수 있는지 물었다. 강제집행불능조서가 작성되고 회수 가능한 재산이 없으면 가능하나, 채무보증 구상채권은 손금처리할 수 없다. 외국 민간 법률회사의 재산보고결과는 강제집행으로 인한 대손사유로 볼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15 채무보증으로 생긴 구상채권에 대손 규정을 적용하는가?
채무보증으로 인하여 발생한 구상채권은 대손금에 해당하지 아니함.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채무보증으로 발생한 구상채권이 대손금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해당 구상채권에는 법인세법의 대손 관련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기존해석사례 서면2팀-385를 참조하도록 회답했다.

근거 법령·조문
16 구상채권상각충당금은 어느 범위까지 손금인가?
구상채권상각충당금은 사업연도종료일 현재 신용보증잔액에 100분의 1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범위 안에서 손금산입할 수 있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구상채권상각충당금의 손금산입 범위와 구상채권의 대손충당금 대상 여부를 물었다. 사업연도 종료일 신용보증잔액의 100분의 1 범위에서 구상채권상각충당금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법률에 따라 신용보증사업을 하는 법인의 채무보증 구상채권은 대손충당금 설정대상에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17 채무보증으로 생긴 구상채권은 대손금으로 손금산입되나?
채무보증으로 인하여 발생한 구상채권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 손금산입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함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채무보증으로 발생한 구상채권을 회수할 수 없을 때 대손금으로 손금산입할 수 있는지 물었다. 채무보증으로 발생한 구상채권에는 법인세법상 해당 대손금 손금산입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일반 채권은 대통령령상 회수불능 사유가 있으면 해당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한다.

근거 법령·조문
18 특수관계자 보증손실은 손금으로 인정되는가?
특수관계자에 대하여 채무보증으로 인한 경제적 손실이 발생한 경우 손실분담 약정의 특약사항, 경제적 이익의 귀속 등 실질내용에 의하여 사실 판단할 사항임
법인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벤처기업이 특수관계자의 채무를 보증해 발생한 손실부담액의 손금 인정 여부를 물었다. 손금 인정 여부는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손실분담 약정의 특약사항과 경제적 이익의 귀속 등을 고려한다.

19 채무보증 구상채권의 대손은 손금인가?
채무보증에 해당하여 대위변제금액이 업무무관가지급금으로 판정되면 대손금으로 손금에 산입할 수 없음
법인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채무보증으로 생긴 구상채권의 대손 가능 여부를 물었다. 제시된 견해 중 을설이 타당하다고 회신하였다. 원문에는 을설의 구체적인 내용이나 판단 근거가 제시되어 있지 않다.

20 채무보증 구상채권을 대손처리할 수 있나?
채무보증 구상채권의 대손처리 가능 여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정 채무보증으로 발생한 구상채권을 대손처리하여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지 물었다. 본문에서 정한 채무보증에 포함되지 않는 보증의 구상채권은 손금에 산입할 수 없다. 채무보증제한기업집단에 속하지 않는 내국법인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21 해외법인 구상채권은 대손 처리할 수 있나?
법인이 100% 출자한 해외현지법인에 대한 채무보증으로 인하여 발생한 구상채권은 대손이 인정되는 예외적 채무보증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음
법인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외현지법인에 대한 채무보증에서 생긴 구상채권의 대손 여부를 물었다. 원문은 기존 질의회신 재법인-126을 참고하도록 회답한다. 구상채권의 구체적인 대손 인정 여부나 요건은 원문에 제시되어 있지 않다.

22 해외법인 채무보증 구상채권은 대손처리되나요?
법인이 100% 출자한 해외현지법인에 대한 채무보증으로 인하여 발생한 구상채권은 대손이 인정되는 예외적 채무보증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음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00% 출자 해외현지법인의 채무보증 구상채권을 대손처리할 수 있는지 물었다. 해당 구상채권은 예외적으로 대손이 인정되는 채무보증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 해외현지법인에 대한 100% 출자와 채무보증으로 발생한 구상채권이라는 조건이다.

근거 법령·조문
23 특수관계자 구상채권은 대손금에 해당하나?
비상장법인이 1998.12.31. 이전에 채무보증한 특수관계자에 대한 보증채무에 대한구상채권액을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손금으로 이를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는 것임
법인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상장법인의 특수관계자에 대한 보증채무 구상채권이 대손금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회수할 수 없는 구상채권액은 대손금으로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1998년 12월 31일 이전에 채무보증한 특수관계자에 대한 구상채권이어야 한다.

24 1998년 이전 보증 구상채권을 손금산입할 수 있나?
비상장법인이 1998.12.31. 이전에 채무보증한 보증채무를 대위변제함으로써 발생하는 구상채권의 손금산입 여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상장법인이 1998년 말 이전 보증채무를 대위변제해 얻은 구상채권의 손금산입 여부를 물었다. 법정 절차 후 정해진 사유로 회수할 수 없으면 대손금으로 손금산입할 수 있다. 특수관계법인 대신 변제한 금액은 가지급금이므로 변제일부터 계산한 인정이자를 익금산입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25 해외현지법인 주식을 시가로 평가할 수 있나?
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주식의 발행법인인 해외현지법인이 파산법에 의한 파산선고와 동일한 성격의 현지국 관련법상 결정을 받은 경우에는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시가로 평가할 수 있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외투자유가증권 평가손실의 손금산입과 보유주식의 시가평가 가능 여부를 물었다. 현지국에서 파산선고와 동일한 결정을 받은 경우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시가로 평가할 수 있다. 시가평가액이 1천원 이하이면 1천원으로 하며, 일정 구상채권은 회수불능 요건을 충족해야 손금산입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26 대위변제 구상채권도 가지급금인가요?
화의개시 결정 후 부득이한 보증채무 대위변제로 발생한 구상채권으로 동 구상채권의 상환이 동결된 기간은 업무무관 가지급금에 해당하지 않음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자의 화의채무를 대위변제하여 생긴 구상채권이 업무무관 가지급금인지 묻는 사안이다. 화의개시결정에 따라 구상채권의 상환이 동결된 기간에는 가지급금에 해당하지 않는다. 채권자의 강제집행 등으로 주채무자의 화의채무를 부득이하게 대위변제해 발생한 채권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27 채무보증 구상채권은 손금에 넣을 수 있나?
법인이 ´99.1.1 이후 최초로 채무보증하여 발생한 구상채권의 경우에는 당해 법인의 소득금액 계산시 손금에 산입할 수 없는 것임.
법인세-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정 시점 이후 채무보증으로 발생한 구상채권의 손금산입 여부를 물었다. 1999.1.1. 이후 최초 보증한 구상채권은 시행령상 사유가 있어도 손금에 산입할 수 없다. 상장법인 등에는 1998.1.1. 기준이 적용되며 구체적 사실관계를 밝혀 재질의해야 한다.

28 채무보증 구상채권을 대손금으로 처리할 수 있나?
법인이 1998. 12. 31 이전에 채무보증한 법인의 부도로 인해 동 법인의 채무를 대위변제함으로써 발생한 구상채권은 법인세법시행령 제62조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 대손금으로 손금산입할 수 있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98.12.31 이전 채무보증에서 발생한 구상채권의 대손처리를 물었다. 법정 대손요건에 해당할 때 대손금으로 손금산입할 수 있다. 피보증법인의 주식을 대물변제로 취득하면 그 주식의 시가 상당액을 채권회수액으로 처리한다.

근거 법령·조문
29 해외법인 파산 시 보유주식을 시가평가할 수 있나?
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주식의 발행법인인 해외현지법인이 파산법에 의한 파산선고와 동일한 성격의 현지국 관련법상 결정을 받은 경우에는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시가(시가로 평가한 가액이 1천원 이하인 경우에는 1천원으로 함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외현지법인이 현지법상 파산 결정을 받은 경우 보유주식의 시가평가 여부를 물었다. 국내 파산선고와 동일한 성격의 결정이면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시가로 평가할 수 있다. 시가평가액이 1천원 이하이면 1천원으로 하고, 일정 구상채권은 회수 불능 시 손금산입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30 파산 상태 해외법인 출자금은 손금처리되나?
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주식의 발행법인인 해외현지법인이 파산선고와 동일한 성격의 현지국관련법 상 결정을 받은 경우에는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시가(시가로 평가한 가액이 1천원 이하인 경우에는 1천원으로 함)로 평가할 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외현지법인이 사실상 파산 상태일 때 보유주식 평가와 구상채권의 손금산입 여부를 물었다. 현지국의 파산선고와 동일한 결정을 받으면 주식을 사업연도 말 현재시가로 평가할 수 있고, 일정 구상채권은 손금산입할 수 있다. 구상채권은 정해진 시기 이전의 채무보증에서 발생하고 회수할 수 없는 채권에 해당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31 정리계획에 따른 보증채무 대위변제금은 손금인가?
법정관리중인 법인의 보증채무의 일부를 법원의 정리계획 변경인가 결정으로 대위 변제한 경우 주 채무자가 대위 변제일 이전에 청산 소멸된 경우에 동 대위변제금액이 대손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손금으로 손금 산입할 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정리계획 변경인가에 따라 대위변제한 보증채무를 대손금으로 처리할 수 있는지 물었다. 주채무자가 대위변제일 전에 청산·소멸되고 대손 요건을 충족하면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채무보증 시기는 일반 법인은 1998년 12월 31일 이전이어야 하며 일부 법인은 1997년 12월 31일 이전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32 보증채무 대위변제금은 대손금인가?
법원의 정리계획 변경인가 결정을 받아 대위 변제한 경우로서, 주 채무자가 대위 변제일 이전에 청산 소멸된 경우에 대위변제금액이 법인세법시행령 제62조 제1항 각 호의 대손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손금으로 손금 산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원의 정리계획 변경인가에 따른 보증채무 대위변제금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주채무자가 대위변제일 전에 청산·소멸되고 대손 요건을 충족하면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채무보증 시기와 법인 유형별 기준일 및 법인세법시행령상 대손 요건 충족이 핵심 조건이다.

근거 법령·조문
33 대위변제 구상채권을 대손처리할 수 있나?
협회등록ㆍ대규모기업집단소속 법인이 아닌 비상장법인이 1998.12.31. 이전에 채무보증한 특수관계자에 대한 구상채권금액으로서, 피보증법인이 사실상 폐업함에 따라 채권액을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손금으로 손금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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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자의 채무를 대위변제해 생긴 구상채권의 대손처리 여부를 물었다. 정해진 법인과 보증 시기 및 회수불능 사유를 충족하면 대손금으로 손금산입할 수 있다. 회수불능이 예상됐거나 특수관계 소멸 후 미회수에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인정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34 금융기관의 채무보증은 예외 보증에 해당하나?
금융기관이 행한 채무보증은 주된 사업과 관계없이 예외로 인정되는 것이므로, 금융기관이 보증채무를 대위변제함에 따라 발생한 구상채권은 대손충당금 설정 및 대손처리가 가능함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금융기관이 행한 채무보증이 법인세법시행령상 채무보증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해당 금융기관의 채무보증은 주된 사업과 관계없이 정해진 채무보증에 해당한다. 법인세법시행령 제61조 제2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금융기관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35 해외 자회사 보증채무는 금융기관의 채무보증에 해당하나?
법인세법시행령 제61조 제2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금융기관이 100% 출자한 해외 현지법인에게 동 금융기관의 주된 수익사업과 관련하여 보증한 채무는 같은조 제4항 제2호의 채무보증에 해당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금융기관이 100% 출자한 해외 현지법인의 채무를 보증한 경우 해당 채무보증의 성격을 물었다. 주된 수익사업과 관련하여 보증한 채무는 법인세법시행령상 채무보증에 해당한다. 해당 금융기관이 법인세법시행령 제61조제2항 각호의 1에 해당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36 대위변제 구상채권에 인정이자를 계산하나?
귀 질의의 경우 우리청 기 회신문(법인46012-2367, 2000.12.13)과 동일한 사안으로 기 회신문을 참고하시기 바람.
법인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파산한 특수관계자의 채무를 대위변제해 생긴 구상채권의 세무처리를 물었다. 해당 구상채권에는 부당행위계산 부인과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특수관계자인 주채무자가 파산해 변제능력이 없고 강제집행 등으로 대위변제한 경우이다.

37 특수관계인 보증 대지급금에 대손처리가 가능한가?
여신전문금융회사의 구상채권이 주된 수익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한 것으로 볼 수 없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34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여신전문금융회사의 구상채권에 대손충당금과 대손상각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주된 수익사업과 관련 없는 구상채권에는 법인세법 제34조 제1항과 제2항을 적용하지 않는다. 특수관계인 채무를 강제집행 등으로 대위변제해 생긴 구상채권에는 열거된 가지급금과 부당행위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38 채무보증 구상채권을 대손금으로 처리할 수 있는가?
법인이 채무보증으로 인하여 발생한 구상채권이 법인세법 제28조 제1항 제4호 나목 규정의 “업무와 관련이 없이 지급한 가지급금 등”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99.1.1 이후 최초로 지급하는 분부터 같은법 제34조 제3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채무보증으로 발생한 구상채권을 대손금으로 처리할 수 있는지 물었다. 업무와 무관하게 지급한 가지급금 등에 해당하면 대손금으로 손금 산입할 수 없다. 이 처리는 ’99.1.1 이후 최초로 지급하는 분부터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39 과거 채무보증 구상채권은 대손금으로 인정되나?
’97.12.31 이전 특수관계자에 대한 채무보증으로 인하여 ’98.12.31 이전에 발생한 구상채권이 화의인가의 결정으로 회수불능시 손금에 산입함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거 특수관계자 채무보증에서 생긴 구상채권의 대손금 배제 적용시기를 물었다. 화의인가 결정으로 회수불능이 확정되면 관련 규정에 따라 손금에 산입한다. 정당한 사유 없이 불리한 화의조건에 동의해 조세부담을 부당히 줄인 경우는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40 면제받은 구상채무는 언제 익금에 넣나?
법인이 다른 법인의 보증에 의하여 금융기관으로부터 차입한 자금을 보증법인이 대위변제함에 따라 발생한 구상채무를 면제받은 경우 채무를 면제받은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상 익금에 산입하는 것임.
법인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피보증법인이 면제받은 구상채무의 익금 산입 여부와 귀속시기를 물었다. 구상채무를 면제받은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상 익금에 산입한다. 다른 법인의 보증으로 차입한 자금을 보증법인이 대위변제해 구상채무가 발생한 경우를 전제로 한다.

41 구상채권상각충당금은 손금에 산입할 수 있나?
건설공제조합이 신용보증사업을 영위함에 따라 채무보증으로 인하여 발생한 구상채권에 대하여 설정한 구상채권상각충당금은 대손충당금으로 인정함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설공제조합이 구상채권에 설정한 충당금을 대손충당금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물었다. 해당 구상채권상각충당금은 대손충당금으로 보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신용보증사업의 채무보증으로 발생한 구상채권에 설정한 충당금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42 보증 구상채권도 대손금으로 손금산입되나?
채무보증으로 인한 구상채권과 특수관계자에 대한 가지급금에 대하여는 대손충당금 및 대손금을 손금산입할 수 없음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채무보증 구상채권과 특수관계자 가지급금 등을 손금산입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해당 채권은 대손충당금과 대손금의 손금산입 대상이 아니다. 투자액도 주식발행 법인의 해산·청산을 거쳐 회수 불능으로 확정되기 전에는 손금 계상할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43 차량으로 받은 구상채권은 어떻게 처리하나?
법인이 채무보증으로 인하여 발생한 구상채권을 피보증인의 차량으로 대물변제 받은 경우, 동 차량의 시가상당액은 당해 구상채권의 회수로 처리하는 것이며 그 나머지 구상채권과 기타 미수금 등은 해당요건을 만족할 경우 대손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구상채권을 피보증인의 차량으로 대물변제 받은 경우 세무상 처리를 물었다. 차량의 시가상당액은 구상채권의 회수로 처리한다. 남은 구상채권과 기타 미수금은 시행령상 요건에 해당하면 대손금으로 손금산입한다.

근거 법령·조문
44 임의로 인수한 타인 채무의 손실은 손금인가?
법인이 타인의 채무를 임의로 인수함으로써 발생하는 손실의 금액은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 하는 것임.
법인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타인의 채무를 임의로 인수해 발생한 손실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지 물었다. 그 손실은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 시 손금에 산입하지 않는다. 채무보증과 잔여재산 등에 관한 설명이 없어 구체적인 사안의 정확한 회신은 곤란하다.

45 특수관계법인 보증채무 대위변제금은 대손처리되나?
법인이 ’99.1.1이후에 채무보증을 하거나 ’98.12.31이전에 보증한 것으로서 ’99.1.1이후 그 기한을 연장하는 채무보증으로 인하여 발생한 구상채권은 법인세법 제34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를 대손금으로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법인의 보증채무를 대위변제해 생긴 구상채권을 대손처리할 수 있는지 물었다. 1999년 이후 보증하거나 그 이후 기한을 연장한 보증에서 생긴 구상채권은 대손금으로 손금산입할 수 없다. 1998년 말 이전 보증분은 대손요건 충족 시 손금산입하되 확정 전까지 이자를 익금산입한다.

근거 법령·조문
46 정리계획으로 회수불능된 채권은 손금인가?
증권회사의 채무보증으로 발생한 구상채권과 보유하고 있는 회사채가 정리계획인가의 결정에 따라 회수불능채권으로 확정된 채권은 손금에 산입함
법인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정리계획인가로 회수불능이 확정된 구상채권과 회사채의 대손처리를 물었다. 해당 채권은 정리계획이 확정된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한다. 증권회사의 채무보증 구상채권과 회사채 중 정리계획인가로 회수불능이 확정된 채권이어야 한다.

47 채무보증 구상채권에 대손충당금이나 대손금을 인정하나?
채무보증으로 인한 구상채권에 대하여는 대손충당금 또는 대손금을 손금산입할 수 없음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규모기업집단 소속 법인의 채무보증 구상채권에 대손충당금이나 대손금을 인정하는지 묻는다. 해당 구상채권에는 대손충당금을 설정할 수 없고 대손금으로 손비처리할 수도 없다. 채무보증 후 대규모기업집단에서 제외된 경우에도 동일하다.

근거 법령·조문
48 공제사업 특별회비는 지정기부금인가?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의 회원이 공제사업추진을 위해 납부하는 특별회비는 지정기부금으로 보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협회 회원이 공제사업 추진을 위해 납부한 특별회비의 지정기부금 여부를 물었다. 해당 특별회비는 법인세법상 지정기부금으로 본다. 자금대여ㆍ채무보증ㆍ이행보증 공제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협회에 납부한 회비이다.

근거 법령·조문
49 외국인출자자 보증손실도 부당행위계산 대상인가?
외국인출자자도 출자자에 포함되는 것이므로, 동 출자자의 채무보증에 따른 경제적 손실이 구체적으로 발생한 경우 부당행위계산을 함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인출자자의 채무보증으로 생긴 보증손실에 부당행위계산을 하는지 물었다. 외국인출자자도 법인세법 시행령에서 정한 출자자에 포함된다. 채무보증에 따른 경제적 손실이 구체적으로 발생하면 법인세법에 따라 부당행위계산을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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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