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해외현지법인 주식을 시가로 평가할 수 있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이46012-12186회신일 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1. 질문해외현지법인 주식을 시가로 평가할 수 있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2.12.06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현지국에서 파산선고와 동일한 결정을 받은 경우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시가로 평가할 수 있다.

해외투자유가증권 평가손실의 손금산입과 보유주식의 시가평가 가능 여부를 물었다. 현지국에서 파산선고와 동일한 결정을 받은 경우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시가로 평가할 수 있다. 시가평가액이 1천원 이하이면 1천원으로 하며, 일정 구상채권은 회수불능 요건을 충족해야 손금산입할 수 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개정 전후 조문을 정확히 대조하지 못했다

GovBrief 판단 현재 결론에 관한 편집 판단을 보류한다.

회신일 당시 또는 현재의 동일 조문 원문을 검증 저장소에서 정확히 찾지 못했다. 기관 원문과 법제처 신·구법을 직접 확인한다.

문구 변경·이동 0 · 문구 동일 0 · 비교 불가 2
  1.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02.12.05 → 현재 시행본 2026.02.27

    법인세법 시행령 제62조 제1항: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2.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02.12.05 → 현재 시행본 2026.02.27

    법인세법 시행령 제34조 제2항: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법인이 해외현지법인 발행주식을 보유하고 있다. 해당 해외현지법인은 현지국 관련법상 파산선고와 동일한 성격의 결정을 받았다.

질의요지

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주식의 발행법인인 해외현지법인이 파산법에 의한 파산선고와 동일한 성격의 현지국 관련법상 결정을 받은 경우에는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시가로 평가할 수 있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해외투자유가증권 평가손실에 대한 손금산입 가능여부와 관련하여 우리센터의 유사 질의회신사례 서이46012-10746 (2002.04.09.)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서이46012-10746, 2002.04.09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주식의 발행법인인 해외현지법인이 파산법에 의한 파산선고와 동일한 성격의 현지국 관련법상 결정을 받은 경우에는 법인세법(2001.12.31. 법률 제6558호로 개정된 것) 제42조 제3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시가(시가로 평가한 가액이 1천원 이하인 경우에는 1천원으로 함)로 평가 할 수 있는 것이며,

’98.12.31. 이전의 채무보증(상장법인, 협회등록법인, 대규모기업집단소속 법인의 경우에는 ’97.12.31. 이전의 채무보증)으로 인하여 발생한 구상채권이 법인세법시행령 제62조 제1항 각호의 회수할 수 없는 채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같은법 제3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해외투자유가증권 평가손실의 손금산입 가능 여부.

회답

유사 질의회신사례 서이46012-10746(2002.04.09.)을 참고합니다.

1. 법인이 보유한 주식의 발행법인인 해외현지법인이 파산법에 의한 파산선고와 동일한 성격의 현지국 관련법상 결정을 받은 경우에는 법인세법(2001.12.31. 법률 제6558호로 개정된 것) 제4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시가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 시가로 평가한 가액이 1천원 이하인 경우에는 1천원으로 합니다.

2. ’98.12.31. 이전의 채무보증으로 발생한 구상채권이 법인세법시행령 제62조 제1항 각호의 회수할 수 없는 채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같은법 제34조 제2항에 따라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에서 손금에 산입할 수 있습니다. 상장법인, 협회등록법인, 대규모기업집단소속 법인은 ’97.12.31. 이전의 채무보증을 대상으로 합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서이46012-10746 해외법인 파산 시 보유주식을 시가평가할 수 있나?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이46012-12186 (<time datetime="2002-12-06">2002.12.06</time> 회신), "해외현지법인 주식을 시가로 평가할 수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843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8431)
원 제목
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주식을 시가로 평가할 수 있는지 여부
공개 등급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