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공제사업 특별회비는 지정기부금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2-1042회신일 1997.04.14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공제사업 특별회비는 지정기부금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7.04.14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7.04.14

해당 특별회비는 법인세법상 지정기부금으로 본다.

협회 회원이 공제사업 추진을 위해 납부한 특별회비의 지정기부금 여부를 물었다. 해당 특별회비는 법인세법상 지정기부금으로 본다. 자금대여ㆍ채무보증ㆍ이행보증 공제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협회에 납부한 회비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1.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1997.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18조 제1항: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①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지출한 기부금중 사회복지ㆍ문화ㆍ예술ㆍ교육ㆍ종교ㆍ자선등 공익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부금(이하 "指定寄附金"이라 한다)중 다음 각호의 금액의 합계액을 초과하는 금액과 지정기부금외의 기부금은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第3項의 規定에 의한 寄附金과 指定寄附金을 損金에 算入하기 전의 所得金額을 말한다. 이하 이 條에서 같다)에서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손금에 산입되는 기부금과 제8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결손금을 차감한 금액에 100분의 7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 2. 당해 사업연도종료일 현재의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기자본(이하 "自己資本"이라 하고, 이 號에서는 50億원을 한도로 한다)에 100분의 2를 곱하여 산출한 금액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해당 문구 없음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소프트웨어개발촉진법에 따라 설립된 ○○협회의 회원이 공제사업 추진을 위해 협회에 특별회비를 납부한다. 공제사업에는 회원에 대한 자금대여ㆍ채무보증ㆍ이행보증 사업이 포함된다.

질의요지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의 회원이 공제사업추진을 위해 납부하는 특별회비는 지정기부금으로 보는 것임

본문(원문)

소프트웨어개발촉진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협회의 회원이 같은법시행령 제21조에 규정하는 공제사업(회원에 대한 자금대여ㆍ채무보증ㆍ이행보증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동 협회에 납부하는 특별회비는 법인세법 제18조제1항에 규정하는 지정기부금으로 보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협회 회원이 공제사업 추진을 위해 협회에 납부하는 특별회비가 지정기부금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소프트웨어개발촉진법 제13조에 따라 설립된 ○○협회의 회원이 같은법시행령 제21조의 공제사업인 자금대여ㆍ채무보증ㆍ이행보증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협회에 납부하는 특별회비는 법인세법 제18조제1항의 지정기부금으로 봅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1042 (1997.04.14 회신), "공제사업 특별회비는 지정기부금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185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1851)
원 제목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회원의 공제사업추진 특별회비 납부시 지정기부금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