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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보증 구상채권을 대손처리할 수 있나? — 공식 회답 2건 비교
1. 같은 질문채무보증 구상채권을 대손처리할 수 있나?2. 최신 회답2004.06.223. 과거 회답1건 비교4. 현행 조문3개 주요 근거
가장 최근 공식 회답 · 국세청 2004.06.22
본문에서 정한 채무보증에 포함되지 않는 보증의 구상채권은 손금에 산입할 수 없다.
특정 채무보증으로 발생한 구상채권을 대손처리하여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지 물었다. 본문에서 정한 채무보증에 포함되지 않는 보증의 구상채권은 손금에 산입할 수 없다. 채무보증제한기업집단에 속하지 않는 내국법인에 관한 판단이다.
같은 질문에 국세청이 2번 회신했다. 회신 시점의 법령이 다를 수 있으므로 아래 회답을 최신순으로 비교하고 각 현행성 표시를 본다.
회답 2건 연대순
2004.06.22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291
특정 채무보증으로 발생한 구상채권을 대손처리하여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지 물었다. 본문에서 정한 채무보증에 포함되지 않는 보증의 구상채권은 손금에 산입할 수 없다. 채무보증제한기업집단에 속하지 않는 내국법인에 관한 판단이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2003.04.24 · 회신 후 개정 · 서이46012-10859
주식매각과 관련된 지급보증 손실 및 구상채권의 대손처리 여부를 물었다. 법인의 채무보증으로 발생한 구상채권은 대손처리할 수 없다. 지급보증 시점 등이 불분명해 양도주식 손익귀속사업연도는 종전 회신을 참고하도록 했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이 질문의 근거 법령 govbrief.kr 조문 페이지
- 법인세법 제34조 (대손충당금의 손금산입) 2회 인용
- 법인세법 제80조 1회 인용
- 법인세법 시행령 제61조 (대손충당금의 손금산입) 1회 인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