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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관계자 구상채권은 대손금에 해당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이46012-11924회신일 세목 법인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특수관계자 구상채권은 대손금에 해당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3.11.07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회수할 수 없는 구상채권액은 대손금으로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비상장법인의 특수관계자에 대한 보증채무 구상채권이 대손금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회수할 수 없는 구상채권액은 대손금으로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1998년 12월 31일 이전에 채무보증한 특수관계자에 대한 구상채권이어야 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비상장법인이 1998년 12월 31일 이전 특수관계자의 채무를 보증하였다. 그 보증채무에 관한 구상채권액을 회수할 수 없게 된 사안이다.

질의요지

비상장법인이 1998.12.31. 이전에 채무보증한 특수관계자에 대한 보증채무에 대한구상채권액을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손금으로 이를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우리센터의 기존 질의회신문【서이46012-11704(2003. 9.26.)】을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니 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비상장법인이 1998년 12월 31일 이전 채무보증한 특수관계자에 대한 구상채권을 회수할 수 없는 경우 대손금에 해당하는지.

회답

기존 질의회신문 서이46012-11704(2003. 9.26.)를 참고한다. 해당 구상채권액은 대손금으로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이46012-11924 (<time datetime="2003-11-07">2003.11.07</time> 회신), "특수관계자 구상채권은 대손금에 해당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745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7450)
원 제목
구상채권의 대손금 해당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