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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상채권상각충당금은 어느 범위까지 손금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사업연도 종료일 신용보증잔액의 100분의 1 범위에서 구상채권상각충당금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구상채권상각충당금의 손금산입 범위와 구상채권의 대손충당금 대상 여부를 물었다. 사업연도 종료일 신용보증잔액의 100분의 1 범위에서 구상채권상각충당금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법률에 따라 신용보증사업을 하는 법인의 채무보증 구상채권은 대손충당금 설정대상에 포함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개정 전후 조문을 정확히 대조하지 못했다
GovBrief 판단 현재 결론에 관한 편집 판단을 보류한다.
회신일 당시 또는 현재의 동일 조문 원문을 검증 저장소에서 정확히 찾지 못했다. 기관 원문과 법제처 신·구법을 직접 확인한다.
-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07.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35조 제1항: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07.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63조 제2항: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07.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34조 제3항: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07.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61조 제4항: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법률에 따라 신용보증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채무보증으로 구상채권을 보유하고 있다.
질의요지
구상채권상각충당금은 사업연도종료일 현재 신용보증잔액에 100분의 1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범위 안에서 손금산입할 수 있는 것임
본문(원문)
구상채권상각충당금은 「법인세법」 제35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해 사업연도종료일 현재의 신용보증잔액에 100분의 1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의 범위 안에서 이를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이며. 같은 법 제34조 제3항 및 같은 령 제61조 제4항에 의해 법률에 의해 신용보증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행한 채무보증으로 인하여 발생한 구상채권은 대손충당금의 설정대상 채권에 포함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구상채권상각충당금의 설정범위와 구상채권의 대손충당금 설정대상 해당 여부.
회답
구상채권상각충당금은 「법인세법」 제35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해 사업연도종료일 현재의 신용보증잔액에 100분의 1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의 범위 안에서 이를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이며. 같은 법 제34조 제3항 및 같은 령 제61조 제4항에 의해 법률에 의해 신용보증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행한 채무보증으로 인하여 발생한 구상채권은 대손충당금의 설정대상 채권에 포함되는 것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법인세법 제35조제1항 (구상채권상각충당금의 손금산입)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63조제2항 (중간예납 의무)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34조제3항 (대손충당금의 손금산입)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61조제4항 (준비금의 손금산입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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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311 (2007.02.15 회신), "구상채권상각충당금은 어느 범위까지 손금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1729/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1729)
- 원 제목
- 구상채권상각충당금의 설정범위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