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채무보증 구상채권에 대손금 규정이 적용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세과-42회신일 2010.01.12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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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0.01.12

원문에서 제외한 채무보증 외의 구상채권에는 해당 대손금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채무보증으로 발생한 구상채권에 대손금 규정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원문에서 제외한 채무보증 외의 구상채권에는 해당 대손금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피보증회사의 청산 여부와 관계없이 같은 결론이 적용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2026.05.1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내국법인이 채무보증으로 인해 구상채권을 보유하고 있으며 피보증회사의 청산 여부가 문제 된 경우다.

질의요지

내국법인이 채무보증으로 인하여 발생한 구상채권은 피보증회사의 청산 여부에 불구하고 대손금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내국법인이 채무보증(「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0조의 2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채무보증 등은 제외)으로 인하여 발생한 구상채권에 대해서는 피보증회사의 청산 여부에 불구하고 「법인세법」제19조의2제1항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내국법인이 채무보증으로 인하여 취득한 구상채권에 대손금 규정이 적용되는지 여부.

회답

내국법인이 채무보증(「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0조의 2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채무보증 등은 제외)으로 인하여 발생한 구상채권에 대해서는 피보증회사의 청산 여부에 불구하고 「법인세법」제19조의2제1항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조심 2025서2271 심판결정
    2025.10.30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결정문에 문서번호 법인세과-42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 조심 2020서8112 심판결정
    2024.03.21 · 주문 분류 경정 · 결정문에 문서번호 법인세과-42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 조심 2015구1823 심판결정
    2018.06.04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결정문에 문서번호 법인세과-42가 문자 그대로 있음 · 역사 자료
  • 조심 2014서5710 심판결정
    2015.09.25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결정문에 문서번호 법인세과-42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 조심2015서1960 심판결정
    2015.07.08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법인세과-42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세과-42 (2010.01.12 회신), "채무보증 구상채권에 대손금 규정이 적용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869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8692)
원 제목
채무보증으로 인한 구상채권의 손금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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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