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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법인 파산 시 보유주식을 시가평가할 수 있나?
국내 파산선고와 동일한 성격의 결정이면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시가로 평가할 수 있다.
해외현지법인이 현지법상 파산 결정을 받은 경우 보유주식의 시가평가 여부를 물었다. 국내 파산선고와 동일한 성격의 결정이면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시가로 평가할 수 있다. 시가평가액이 1천원 이하이면 1천원으로 하고, 일정 구상채권은 회수 불능 시 손금산입할 수 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개정 전후 조문을 정확히 대조하지 못했다
GovBrief 판단 현재 결론에 관한 편집 판단을 보류한다.
회신일 당시 또는 현재의 동일 조문 원문을 검증 저장소에서 정확히 찾지 못했다. 기관 원문과 법제처 신·구법을 직접 확인한다.
-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02.01.01 → 현재 시행본 2026.02.27
법인세법 시행령 제62조 제1항: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02.01.01 → 현재 시행본 2026.02.27
법인세법 시행령 제34조 제2항: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법인이 보유한 주식의 발행법인인 해외현지법인이 현지국 관련법에 따른 결정을 받았다. 또한 일정 시점 이전의 채무보증으로 발생한 구상채권이 있다.
질의요지
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주식의 발행법인인 해외현지법인이 파산법에 의한 파산선고와 동일한 성격의 현지국 관련법상 결정을 받은 경우에는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시가(시가로 평가한 가액이 1천원 이하인 경우에는 1천원으로 함)로 평가할 수 있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주식의 발행법인인 해외현지법인이 파산법에 의한 파산선고와 동일한 성격의 현지국 관련법상 결정을 받은 경우에는 법인세법(2001.12.31 법률 제6558호로 개정된 것)제42조 제3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시가(시가로 평가한 가액이 1천원 이하인 경우에는 1천원으로 함)로 평가할 수 있는 것이며,
’98.12.31 이전의 채무보증(상장법인, 협회등록법인, 대규모기업집단소속 법인의 경우에는 ’97.12.31이전의 채무보증)으로 인하여 발생한 구상채권이 법인세법시행령 제62조 제1항 각 호의 회수할 수 없는 채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같은법 제3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해외현지법인이 파산선고와 동일한 성격의 현지국 관련법상 결정을 받은 경우 보유주식의 시가평가와 구상채권의 손금산입 여부.
회답
1. 파산법상 파산선고와 동일한 성격의 현지국 결정을 받은 경우에는 법인세법(2001.12.31 법률 제6558호로 개정된 것)제4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시가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 시가로 평가한 가액이 1천원 이하이면 1천원으로 합니다.
2. ’98.12.31 이전의 채무보증으로 발생한 구상채권이 법인세법시행령 제62조 제1항 각 호의 회수할 수 없는 채권에 해당하면 같은법 제34조 제2항에 따라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에서 손금에 산입할 수 있습니다. 상장법인, 협회등록법인 및 대규모기업집단소속 법인은 ’97.12.31 이전의 채무보증을 대상으로 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법인세법 시행령 제62조제1항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시행령 제34조제2항 (감가상각비에 관한 세칙)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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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이46012-10746 (2002.04.09 회신), "해외법인 파산 시 보유주식을 시가평가할 수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3651/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3651)
- 원 제목
- 해외현지법인이 파산선고과 동일한 성격의 결정을 받은 경우 주식의 시가평가
- 공개 등급
-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