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임의로 인수한 타인 채무의 손실은 손금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2-1809회신일 세목 법인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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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임의로 인수한 타인 채무의 손실은 손금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9.05.13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그 손실은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 시 손금에 산입하지 않는다.

타인의 채무를 임의로 인수해 발생한 손실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지 물었다. 그 손실은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 시 손금에 산입하지 않는다. 채무보증과 잔여재산 등에 관한 설명이 없어 구체적인 사안의 정확한 회신은 곤란하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질의 법인은 주채무자를 대신해 채무를 인수하였다. 다만 채무보증의 내용, 피보증법인의 잔여재산과 부채, 변제액 및 채무 구분근거에 관한 설명은 제시되지 않았다.

질의요지

법인이 타인의 채무를 임의로 인수함으로써 발생하는 손실의 금액은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 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귀사가 주채무자를 대신하여 그 채무를 인수하게 된 채무보증의 구체적인 내용, 당해 피보증법인이 해산으로 청산하는 경우에 확정될 잔여재산의 가액 및 동 법인의 부채총액 중 당해 법인이 직접 변제한 금액과 귀사가 인수한 채무의 금액 또는 그 구분근거 등에 관한 설명이 없어 정확한 회신이 곤란하나,

법인이 타인의 채무를 임의로 인수함으로써 발생하는 손실의 금액은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 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주채무자를 대신하여 채무를 인수함으로써 발생한 손실의 손금산입 여부.

회답

채무보증의 구체적인 내용, 피보증법인 청산 시 확정될 잔여재산의 가액, 부채총액 중 직접 변제한 금액과 인수한 채무의 금액 또는 구분근거에 관한 설명이 없어 정확한 회신이 곤란함.

법인이 타인의 채무를 임의로 인수함으로써 발생하는 손실은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함.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1809 (<time datetime="1999-05-13">1999.05.13</time> 회신), "임의로 인수한 타인 채무의 손실은 손금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449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4494)
원 제목
임의적인 채무인수손실의 손금산입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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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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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