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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보증 구상채권 처분손실은 손금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해당 구상채권의 처분손실은 손금에 산입하지 않는다.
법정 예외 외 채무보증의 대위변제로 생긴 구상채권 처분손실이 손금인지 물었다. 해당 구상채권의 처분손실은 손금에 산입하지 않는다. 법인의 업무와 직접 관련되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손금불산입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내국법인이 법인세법 시행령상 각 호의 채무보증이 아닌 채무보증으로 대위변제하여 구상채권을 취득하였다. 해당 구상채권을 처분하면서 손실이 발생하였다.
질의요지
내국법인이 도시개발사업과 관련하여 시행사가 특수목적회사로부터 차입한 대출채권을 지급보증하였고, 그 지급보증한 채권을 대위변제하여 구상채권이 발생한 경우 그 구상채권을 처분하여 발생한 처분손실은 손금산입 대상 아님
회답
법규과-261
본문(원문)
「법인세법 시행령」제19조의2제6항 각 호의 채무보증이 아닌 채무보증으로 인하여 발생한 구상채권은 「법인세법」제19조의2제2항제1호의 구상채권에 해당하는 것으로, 그 처분손실은 같은 법 제27조제2호에 따른 해당 법인의 업무와 직접 관련 여부와 상관없이 같은 법 시행령 제50조제3항에 따라 손금에 산입하지 않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법인세법 시행령」제19조의2제6항 각 호 이외의 채무보증으로 대위변제한 경우 구상채권 처분손실의 손금산입 여부.
회답
해당 채무보증으로 발생한 구상채권은 「법인세법」제19조의2제2항제1호의 구상채권에 해당합니다. 그 처분손실은 같은 법 제27조제2호에 따른 업무 관련 여부와 상관없이 같은 법 시행령 제50조제3항에 따라 손금에 산입하지 않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의2조제6항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19의2조제2항제1호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27조제2호 (업무와 관련 없는 비용의 손금불산입)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50조제3항 (교환으로 인한 자산양도차익 상당액의 손금산입)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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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25-법규법인-0692 (2026.01.30 회신), "채무보증 구상채권 처분손실은 손금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200000000000018854/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200000000000018854)
- 원 제목
- 내국법인이 「법인세법 시행령」제19의2제6항 이외 채무보증으로 지급보증한 차입금을 대위 변제한 경우 그 구상채권의 처분손실이 손금산입 대상인지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