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채무보증 구상채권 처분손실은 손금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25-법규법인-0692회신일 2026.01.30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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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채무보증 구상채권 처분손실은 손금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26.01.30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4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26.01.30

해당 구상채권의 처분손실은 손금에 산입하지 않는다.

법정 예외 외 채무보증의 대위변제로 생긴 구상채권 처분손실이 손금인지 물었다. 해당 구상채권의 처분손실은 손금에 산입하지 않는다. 법인의 업무와 직접 관련되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손금불산입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내국법인이 법인세법 시행령상 각 호의 채무보증이 아닌 채무보증으로 대위변제하여 구상채권을 취득하였다. 해당 구상채권을 처분하면서 손실이 발생하였다.

질의요지

내국법인이 도시개발사업과 관련하여 시행사가 특수목적회사로부터 차입한 대출채권을 지급보증하였고, 그 지급보증한 채권을 대위변제하여 구상채권이 발생한 경우 그 구상채권을 처분하여 발생한 처분손실은 손금산입 대상 아님

회답

법규과-261

본문(원문)

「법인세법 시행령」제19조의2제6항 각 호의 채무보증이 아닌 채무보증으로 인하여 발생한 구상채권은 「법인세법」제19조의2제2항제1호의 구상채권에 해당하는 것으로, 그 처분손실은 같은 법 제27조제2호에 따른 해당 법인의 업무와 직접 관련 여부와 상관없이 같은 법 시행령 제50조제3항에 따라 손금에 산입하지 않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법인세법 시행령」제19조의2제6항 각 호 이외의 채무보증으로 대위변제한 경우 구상채권 처분손실의 손금산입 여부.

회답

해당 채무보증으로 발생한 구상채권은 「법인세법」제19조의2제2항제1호의 구상채권에 해당합니다. 그 처분손실은 같은 법 제27조제2호에 따른 업무 관련 여부와 상관없이 같은 법 시행령 제50조제3항에 따라 손금에 산입하지 않습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25-법규법인-0692 (2026.01.30 회신), "채무보증 구상채권 처분손실은 손금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20000000000001885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200000000000018854)
원 제목
내국법인이 「법인세법 시행령」제19의2제6항 이외 채무보증으로 지급보증한 차입금을 대위 변제한 경우 그 구상채권의 처분손실이 손금산입 대상인지 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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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