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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보증으로 생긴 구상채권은 대손금으로 손금산입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채무보증으로 발생한 구상채권에는 법인세법상 해당 대손금 손금산입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채무보증으로 발생한 구상채권을 회수할 수 없을 때 대손금으로 손금산입할 수 있는지 물었다. 채무보증으로 발생한 구상채권에는 법인세법상 해당 대손금 손금산입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일반 채권은 대통령령상 회수불능 사유가 있으면 해당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내국법인이 채무보증으로 인하여 발생한 구상채권을 보유하고 있다.
질의요지
채무보증으로 인하여 발생한 구상채권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 손금산입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함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내국법인이 법인세법 시행령 제62조 제1항 제8호의 규정에 의하여 보유하고 있는 채권 중 채무자의 파산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의 금액(이하 이 조에서 “대손금”이라 한다)은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나, 귀 질의와 같이 채무보증으로 인하여 발생한 구상채권에 대하여는 같은 법 제34조 제2항의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채무보증으로 발생한 구상채권을 회수할 수 없는 경우 대손금으로 손금산입할 수 있는지.
회답
내국법인이 법인세법 시행령 제62조 제1항 제8호에 따라 보유한 채권 중 채무자의 파산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의 금액은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에서 손금에 산입한다. 그러나 채무보증으로 발생한 구상채권에는 같은 법 제34조 제2항이 적용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법인세법 시행령 제62조제1항제8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시행령 제34조제2항 (감가상각비에 관한 세칙)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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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385 (2006.02.21 회신), "채무보증으로 생긴 구상채권은 대손금으로 손금산입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25026/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25026)
- 원 제목
- 대손금 손금산입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