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채무보증으로 생긴 구상채권은 대손금으로 손금산입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385회신일 2006.02.21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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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채무보증으로 생긴 구상채권은 대손금으로 손금산입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6.02.21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6.02.21

채무보증으로 발생한 구상채권에는 법인세법상 해당 대손금 손금산입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채무보증으로 발생한 구상채권을 회수할 수 없을 때 대손금으로 손금산입할 수 있는지 물었다. 채무보증으로 발생한 구상채권에는 법인세법상 해당 대손금 손금산입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일반 채권은 대통령령상 회수불능 사유가 있으면 해당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내국법인이 채무보증으로 인하여 발생한 구상채권을 보유하고 있다.

질의요지

채무보증으로 인하여 발생한 구상채권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 손금산입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함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내국법인이 법인세법 시행령 제62조 제1항 제8호의 규정에 의하여 보유하고 있는 채권 중 채무자의 파산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의 금액(이하 이 조에서 “대손금”이라 한다)은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나, 귀 질의와 같이 채무보증으로 인하여 발생한 구상채권에 대하여는 같은 법 제34조 제2항의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채무보증으로 발생한 구상채권을 회수할 수 없는 경우 대손금으로 손금산입할 수 있는지.

회답

내국법인이 법인세법 시행령 제62조 제1항 제8호에 따라 보유한 채권 중 채무자의 파산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의 금액은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에서 손금에 산입한다. 그러나 채무보증으로 발생한 구상채권에는 같은 법 제34조 제2항이 적용되지 않는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385 (2006.02.21 회신), "채무보증으로 생긴 구상채권은 대손금으로 손금산입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2502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25026)
원 제목
대손금 손금산입 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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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