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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상채권상각충당금은 손금에 산입할 수 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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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구상채권상각충당금은 대손충당금으로 보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건설공제조합이 구상채권에 설정한 충당금을 대손충당금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물었다. 해당 구상채권상각충당금은 대손충당금으로 보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신용보증사업의 채무보증으로 발생한 구상채권에 설정한 충당금이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건설사업기본법에 의해 설립된 건설공제조합이 신용보증사업을 영위하였다. 채무보증으로 발생한 구상채권에 충당금을 설정하였다.
질의요지
건설공제조합이 신용보증사업을 영위함에 따라 채무보증으로 인하여 발생한 구상채권에 대하여 설정한 구상채권상각충당금은 대손충당금으로 인정함
본문(원문)
건설사업기본법 제54조의 규정에 의해 설립된 건설공제조합이 같은법 제56조의 규정에 의한 신용보증사업을 영위함에 따라 채무보증으로 인하여 발생한 구상채권에 대하여 같은법시행령 제60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정하는 충당금의 경우 법인세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대손충당금으로 보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정제 정리
질의
건설공제조합이 신용보증사업의 채무보증으로 발생한 구상채권에 설정한 충당금을 대손충당금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회답
「건설사업기본법」 제54조에 의해 설립된 건설공제조합이 같은 법 제56조의 신용보증사업을 영위함에 따라 발생한 구상채권에 같은 법 시행령 제60조 제3항에 따라 설정하는 충당금은 「법인세법」 제34조의 대손충당금으로 보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법인세법 제34조 (대손충당금의 손금산입)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국심1996서3915 심판결정1997.03.12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법인46012-683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 국심1996서3604 심판결정1997.03.12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법인46012-683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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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683 (2000.03.13 회신), "구상채권상각충당금은 손금에 산입할 수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01387/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01387)
- 원 제목
- 구상채권상각충당금의 대손충당금 인정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