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특수관계인 보증 대지급금에 대손처리가 가능한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2-2367회신일 2000.12.13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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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0.12.13

주된 수익사업과 관련 없는 구상채권에는 법인세법 제34조 제1항과 제2항을 적용하지 않는다.

여신전문금융회사의 구상채권에 대손충당금과 대손상각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주된 수익사업과 관련 없는 구상채권에는 법인세법 제34조 제1항과 제2항을 적용하지 않는다. 특수관계인 채무를 강제집행 등으로 대위변제해 생긴 구상채권에는 열거된 가지급금과 부당행위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여신전문금융회사가 특수관계자인 주채무자에게 채무보증을 제공했다. 주채무자가 파산하여 변제능력을 잃자 채권자의 강제집행 등에 따라 대신 변제하고 구상채권을 취득했다.

질의요지

여신전문금융회사의 구상채권이 주된 수익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한 것으로 볼 수 없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34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질의1)의 경우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여신전문금융회사의 구상채권이 주된 수익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한 것으로 볼 수 없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34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질의2), 3)의 경우 법인이 같은법시행령 제87조의 특수관계자에 대하여 채무보증을 제공한 경우에 특수관계자인 주채무자의 파산으로 채무변제능력이 없어 당해 법인이 채권자의 강제집행 등에 의하여 주채무자의 채무를 대위변제함에 따라 발생한 구상채권에 대하여는 같은법 제52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88조 제1항 제6호의 규정 및 같은법 제28조 제1항 제4호 나목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1. 여신전문금융회사의 구상채권에 대손충당금 및 대손금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2. 특수관계인에 대한 채무보증의 대위변제로 발생한 구상채권에 부당행위계산 및 가지급금 규정을 적용하는지 여부.

회답

1.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여신전문금융회사의 구상채권이 주된 수익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한 것으로 볼 수 없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34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합니다.

2. 법인이 같은법시행령 제87조의 특수관계자에 대하여 채무보증을 제공한 경우에 특수관계자인 주채무자의 파산으로 채무변제능력이 없어 당해 법인이 채권자의 강제집행 등에 의하여 주채무자의 채무를 대위변제함에 따라 발생한 구상채권에 대하여는 같은법 제52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88조 제1항 제6호의 규정 및 같은법 제28조 제1항 제4호 나목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합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2367 (2000.12.13 회신), "특수관계인 보증 대지급금에 대손처리가 가능한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486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4863)
원 제목
특수관계인 채무보증 대지급금의 대손충당금 설정 및 대손상각 가능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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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