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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관계법인 보증채무 대위변제금은 대손처리되나?
1999년 이후 보증하거나 그 이후 기한을 연장한 보증에서 생긴 구상채권은 대손금으로 손금산입할 수 없다.
특수관계법인의 보증채무를 대위변제해 생긴 구상채권을 대손처리할 수 있는지 물었다. 1999년 이후 보증하거나 그 이후 기한을 연장한 보증에서 생긴 구상채권은 대손금으로 손금산입할 수 없다. 1998년 말 이전 보증분은 대손요건 충족 시 손금산입하되 확정 전까지 이자를 익금산입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이 채무보증으로 인해 보증채무를 대위변제하고 구상채권을 취득한 경우이다. 보증일, 기한 연장일과 법인의 상장 여부 등에 따라 적용 기준일이 달라진다.
질의요지
법인이 ’99.1.1이후에 채무보증을 하거나 ’98.12.31이전에 보증한 것으로서 ’99.1.1이후 그 기한을 연장하는 채무보증으로 인하여 발생한 구상채권은 법인세법 제34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를 대손금으로 손금산입할 수 없는 것임.
본문(원문)
법인이 ’99.1.1이후에 채무보증(법인세법시행령 제61조 제4항에서 규정한 채무보증 제외, 이하 같음)을 하거나 ’98.12.31이전에 보증한 것으로서 ’99.1.1이후 그 기한을 연장하는 채무보증(상장법인, 협회등록법인, 대규모기업집단 소속 법인의 경우에는 ’98.1.1이후 채무보증을 하거나 ’97.12.31이전에 보증한 것으로서 ’98.1.1이후 그 기한을 연장하는 채무보증)으로 인하여 발생한 구상채권은 법인세법 제34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를 대손금으로 손금산입할 수 없는 것입니다.
다만, 법인이 ’98.12.31이전에 특수관계있는 법인의 채무를 보증한 경우(상장법인, 협회등록법인, 대규모기업집단 소속법인의 경우 ’97.12.31이전)로서 보증채무를 대위변제한 경우에는 당해 대위변제금액을 구상채권으로 계상하고 동 채권이 같은법시행령 제62조 규정의 대손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대손금으로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이나,
동 채권이 대손금으로 확정되기 전까지는 같은법시행령 제89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이자를 계산하여 익금에 산입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법인이 특수관계 있는 법인의 보증채무를 대위변제한 경우 구상채권의 대손처리 여부.
회답
법인이 ’99.1.1이후에 채무보증(법인세법시행령 제61조 제4항에서 규정한 채무보증 제외, 이하 같음)을 하거나 ’98.12.31이전에 보증한 것으로서 ’99.1.1이후 그 기한을 연장하는 채무보증(상장법인, 협회등록법인, 대규모기업집단 소속 법인의 경우에는 ’98.1.1이후 채무보증을 하거나 ’97.12.31이전에 보증한 것으로서 ’98.1.1이후 그 기한을 연장하는 채무보증)으로 인하여 발생한 구상채권은 법인세법 제34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를 대손금으로 손금산입할 수 없는 것입니다.
다만, 법인이 ’98.12.31이전에 특수관계있는 법인의 채무를 보증한 경우(상장법인, 협회등록법인, 대규모기업집단 소속법인의 경우 ’97.12.31이전)로서 보증채무를 대위변제한 경우에는 당해 대위변제금액을 구상채권으로 계상하고 동 채권이 같은법시행령 제62조 규정의 대손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대손금으로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이나,
동 채권이 대손금으로 확정되기 전까지는 같은법시행령 제89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이자를 계산하여 익금에 산입하는 것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법인세법 제34조제3항 (대손충당금의 손금산입)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시행령 제61조제4항 (대손충당금의 손금산입)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62조 (비영리내국법인의 이자소득에 대한 신고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89조제3항 (징수)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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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1434 (1999.04.16 회신), "특수관계법인 보증채무 대위변제금은 대손처리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9495/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9495)
- 원 제목
- 법인이 특수관계있는 법인에 대한 보증채무를 대위변제한 경우 대손처리여부
- 공개 등급
-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