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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리계획으로 회수불능된 채권은 손금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해당 채권은 정리계획이 확정된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한다.
정리계획인가로 회수불능이 확정된 구상채권과 회사채의 대손처리를 물었다. 해당 채권은 정리계획이 확정된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한다. 증권회사의 채무보증 구상채권과 회사채 중 정리계획인가로 회수불능이 확정된 채권이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증권회사가 채무보증으로 발생한 구상채권과 회사채 형태의 채권을 보유하였다. 회사정리법상 정리계획인가 결정에 따라 해당 채권의 회수불능이 확정되었다.
질의요지
증권회사의 채무보증으로 발생한 구상채권과 보유하고 있는 회사채가 정리계획인가의 결정에 따라 회수불능채권으로 확정된 채권은 손금에 산입함
본문(원문)
증권거래법에 의한 증권회사의 채권으로서 채무보증으로 인하여 발생한 구상채권과 회사채로 보유하고 있는 채권 중 회사정리법에 의한 정리계획인가의 결정에 따라 회수불능채권으로 확정된 채권은 그 정리계획이 확정된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한다.
정제 정리
질의
정리계획인가의 결정에 따라 회수불능채권으로 확정된 구상채권과 회사채를 대손처리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증권거래법에 의한 증권회사의 채권으로서 채무보증으로 인하여 발생한 구상채권과 회사채로 보유하고 있는 채권 중 회사정리법에 의한 정리계획인가의 결정에 따라 회수불능채권으로 확정된 채권은 그 정리계획이 확정된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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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488 (<time datetime="1999-02-06">1999.02.06</time> 회신), "정리계획으로 회수불능된 채권은 손금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01293/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01293)
- 원 제목
- 정리채권의 대손처리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