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구상채권 공개매각 손실은 손금에 산입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17-법인-2108회신일 2017.12.08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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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구상채권 공개매각 손실은 손금에 산입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17.12.08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7.12.08

특수관계 없는 최고가 응찰자에게 매각해 발생한 처분손실은 손금에 산입한다.

채무보증으로 생긴 구상채권의 공개경쟁입찰 매각손실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지 물었다. 특수관계 없는 최고가 응찰자에게 매각해 발생한 처분손실은 손금에 산입한다. 불특정 응찰자를 대상으로 공개경쟁입찰을 거쳐 가장 높은 가액으로 매각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내국법인에 채무보증으로 인한 구상채권이 발생했다. 법인은 특수관계가 없는 불특정 응찰자를 상대로 공개경쟁입찰을 실시해 최고가 응찰자에게 매각했다.

질의요지

내국법인이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제6항의 채무보증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구상채권을 특수관계가 없는 불특정 응찰자를 대상으로 공개경쟁입찰을 통하여 가장 높은 가액을 제시하는 응찰자에게 그 가액으로 매각함으로써 발생하는 처분손실은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을 함에 있어서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회답

법인세과-3374

본문(원문)

내국법인이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제6항의 채무보증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구상채권을 특수관계가 없는 불특정 응찰자를 대상으로 공개경쟁입찰을 통하여 가장 높은 가액을 제시하는 응찰자에게 그 가액으로 매각함으로써 발생하는 처분손실은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을 함에 있어서 손금에 산입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채무보증으로 발생한 구상채권을 공개경쟁입찰로 매각하면서 생긴 처분손실의 손금산입 여부.

회답

내국법인이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제6항의 채무보증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구상채권을 특수관계가 없는 불특정 응찰자를 대상으로 공개경쟁입찰을 통하여 가장 높은 가액을 제시하는 응찰자에게 그 가액으로 매각함으로써 발생하는 처분손실은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을 함에 있어서 손금에 산입하는 것입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7-법인-2108 (2017.12.08 회신), "구상채권 공개매각 손실은 손금에 산입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32488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324884)
원 제목
채무보증으로 인하여 발생한 구상채권 처분손실의 손금산입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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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